주식, 예금 등 금융 상품 운용 시 발생하는 수익에는 15.4% 세금을 납부합니다. ISA 계좌 개설 후 그 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9.9%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ISA 계좌 종류
2. ISA 계좌 가장 큰 장점 3가지
3. ISA 계좌 단점도 있을까?
4. ISA 계좌 개설 tip
1. ISA 계좌 종류
● ISA 계좌는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됩니다.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에 대하여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일반형은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 시에는 15.4%가 아닌 9.9%분리 과세로 세금 납부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구분 | 비과세 혜택 | 조건 |
| 서민형 | 400만 원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 일반형 | 200만 원 | 소득 제한 x |
| 농어민형 | 400만 원 | 농어업 종사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2. ISA 계좌 가장 큰 장점 3가지
①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 소득은 비과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이 혜택이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본래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초과된 금액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전액에 부과되기 때문에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몇십만 원 ~ 몇 백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초과된 금액에만 부과)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건강보험료 초과 부과 구간 | 2,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초과 |
| 부과 대상 | 초과한 금액만 부과 | 전액에 대해 부과 |
ex)
● 지역가입자 금융 소득 999만 원 : 건강보험료 초과 부과 금액 x
● 지역가입자 금융 소득 1,001만 원 : 약 80만 원의 세금 과세 (월 6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 이때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비과세 혜택 (최대 400만 원)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15.4%를 과세합니다.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최대 400만 원 (일반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약 61만 원 (400만 원 × 15.4%)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③ 초과 금액 9.9% 과세
금융 소득 발생 시 부과되는 세금은 15.4% 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9.9%만 과세합니다.
5.5%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ISA 계좌 단점도 있을까?
Q. 이렇게 좋은 ISA 계좌 단점은 없을까?
⇒ 단점이라기보다는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①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반납
●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 3년 이내 해지 시에는 비과세 받은 금액 (200만 원 ~ 400만 원), 9.9%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은 것들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즉 일반 계좌에서 비과세 없이 소득에 15.4%를 과세하는 것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중도 인출 시 인출 한 만큼 납입 한도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 ISA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1년에 ISA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이며 최대 1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입금한 돈이 2,000만 원이고 인출한 돈이 500만 원이면 계좌에는 1,500만 원만 들어가 있지만 납입 한도 2,000만 원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며 인출한 500만 원을 한도 복원해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출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③ 은행 ISA 계좌 ⇒ 증권사 ISA 계좌 이전 불과
● 증권사끼리는 ISA 계좌 이전이 되지만 은행 ISA 계좌에서 증권사 ISA 계좌로 이전은 불가하며 증권사 ISA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은행 ISA 계좌를 해지한 후 개설해야 합니다. (1인 1계좌 원칙)
● 증권사끼리 이전하더라도 모두 현금화 한 후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계좌 내 주식이 있을 경우 모두 매도한 후 이전이 가능합니다.
④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국내 ETF 해외 간접투자는 가능)
● 국내 주식, 국내 ETF로 해외 간접 투자는 ISA 계좌로 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매 불가
4. ISA 계좌 개설 tip
(1) 만기는 가장 길게 설정하기
● 보통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매년 연봉이 오르게 됩니다. 3년이 지나 만기가 된 후 내 연봉이 일정 금액 이상 올랐다면 기존 서민형 계좌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일반형 계좌 개설)
● 금융종합과세대상자는 ISA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계좌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개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지금 당장 계좌에 넣을 돈이 없더라도 개설을 해놓으면 납입한도가 이월되어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는 계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3) 납입은 최대로 할수록 좋다.
● 금융상품을 운용할 때 ISA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1년 2,000만 원을 납입 한도를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탁형보다는 중개형으로 가입
● “나는 그 어떤 금융상품도 믿지 않으며 현금은 오로지 예금만 한다.”라는 굳건한 생각이 아니라면 주식, ETF, 채권,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