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무조사 가족 이체 50만 원 증여세? ( +증여세 부과 기준)

AI 세무조사 도입 가족 이체 5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납부해야 한다. ATM 출금 30만 원, 50만 원 등의 소액 출금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국세청에 보고된다. 모두 헛소문입니다. 증여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증여세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ATM 출금

(2) 부부간 거래

(3) 부모 자식 간 거래

※ 증여세 부과 기준 및 증여세율



가족 이체 50만 원 증여세 대상인가요?


(1) ATM 출금

●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의 계좌 출금이 발생하면 전산상 자동으로 체크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AI 자동화 기기로 개개인의 계좌 출금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수차례 천만 원 이상의 계좌 출금은 상황에 따라 국세청에 제공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액 출금 금액이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부동산 취득, 사회 통념상 금액 기준을 훨씬 초과한 고액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단 지금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50만 원 출금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말은 허위 사실입니다.




(2) 부부간 거래 (가족 이체)

● 남편 ⇔ 아내 간에 가족 간 소액 이체 ( ex- 30만 원, 50만 원) 등을 감시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 이것 역시 증빙되지 않은 헛소문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도 배우자 간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6억입니다.

⇒ 주택이 오고 가지 않는 이상 10년 동안 일반 자산 수준의 부부간 거래가 6억이 되기도 힘들뿐더러 배우자에게 매달 이체하는 생활비 (ex- 100만 원, 500만 원 등)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론상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한 500만 원을 배우자가 300만 원만 소비하고 200만 원을 자산 투자에 사용했다면 본래 목적이 아닌 자산 형성에 사용한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만 정말 이론상일 뿐으로 실제 모든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부모 자식 간 거래 (가족 이체)

● 부모 ⇔ 자식 간에 거래 역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면 세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

① 대학생 대학교 등록금 납부

② 취준생 월세 납부

③ 미성년자 용돈

④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 용돈

⑤ 부모님 or 자식의 병원 치료비


▶ 자녀의 대학교 입학 선물로 고가의 차를 사준다거나 결혼 선물로 집을 매매해서 주는 등의 일반적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 부과 기준 및 증여세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선을 넘어선 증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까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 증여세 산출식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ex) 1억 원을 증여한다면 10%인 1천만 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증여 공제

단 누구에게 증여하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10년간 누계 한도액)

증여자공제 한도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 즉 배우자에게 5억짜리 집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 공제 한도액이 6억 원이므로 기타 증여 내역이 없다면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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