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 육아휴직 신청은 부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 급여를 받을 때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일반 육아휴직 vs 6+6 부모 육아휴직
2. 6+6 부모 육아휴직 자세히 살펴보기
3.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4. 통상임금이란?
1. 일반 육아휴직 vs 6+6 부모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육아휴직은 크게 일반 육아휴직과 6+6 부모 육아휴직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부모 각각 1년으로 한 아이에 총 2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월 최대 급여(상한액) : 2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전액 지급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③ 적용 대상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④ 특징 :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사용 유무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부모 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한 아이에 총 3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월 최대 급여(상한액) : 450만 원
③ 적용 대상 :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정
④ 특징 :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사용 유무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 부모 둘 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6+6 부모 육아휴직
▶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통해 엄마만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닌 부모 모두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① 사용 기한 조건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18개월 전후로 걸쳐서 사용할 경우 18개월 전에 사용한 건은 부모 육아휴직으로 18개월 이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으로 처리됩니다.
② 적용 조건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6+6 부모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느 한쪽이라도 3개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 신청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③ 육아휴직 사용 방법
● 부모 동시 사용 OK
● 부모 순차 사용 OK
● 분할 사용 OK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④ 6+6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상한액)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6개월까지)
개월 | 상한액 |
1개월 | 25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7개월 | 160만 원 |
⇒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vs 부모 육아휴직 급여 비교표

⇒ 위 금액은 내가 받는 금액이 아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ex) ⓐ 통상임금 200만 원 육아휴직 1개월 차, ⓑ 통상임금 300만 원 육아휴직 1개월 차
ⓐ가 1개월 차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 : 200만 원
ⓑ가 1개월 차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 : 250만 원
⇒ 내 통상임금이 상한액 내라면 내 임금 100%를 다 받을 수 있으나 내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상한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 첫 번째 육아휴직자 휴직 :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
● 두 번째 육아휴직자 휴직 : 본인 6+6 육아휴직 급여 지급 and 첫 번째 육아휴직자 차액 지급
⇒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 휴직을 시작하여 첫 달 급여를 받을 때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정보(계좌번호 등)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 이미 받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차액이 지급되며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ex) ⓐ 첫 번째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30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400만 원

4.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
⇒ 식대 등을 포함한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급여를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 즉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매달 나눠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 일반 근로자 : 통상임금 (세전)
● 공무원 : 호봉 표에 나오는 본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