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생 출생자는 다가오는 2026년도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도달합니다. 일부 조건이 맞을 경우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월에 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기 수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2. 국민연금 수령 연도
3. 조기 수령 나이 및 조건
4. 조기 수령 시 연금 액수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본래는 공통적으로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 현재는 최대 65세까지 수령 나이가 증가하였습니다.
●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수령 나이를 더 늦추기 위한 관련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63세
2. 국민연금 수령 연도
● 국민연금 수령 연도는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63년생은 2026년도 내후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시기 : 본인의 주민등록 생일 월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 생일 : 1963년 4월 27일 ⇒ 2026년 5월부터 수령 가능
3. 조기 수령 나이 및 조건
● 조기 수령하여 받는 금액은 일반 수령 시기에 맞춰 받는 금액보다 적게는 0.5%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 이 금액은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고정으로 받는 금액으로 오래 살수록 조기 수령으로 받는 금액의 총액이 일반 수령으로 받는 금액의 총액보다 더 적습니다.
(1) 조기 수령 나이
●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1963년생의 경우 58세부터 수령 가능하니 조건만 맞는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수령 조건
① 나이 조건 충족
② 직장 퇴직 후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2024년 기준 월 2,989,237원 이하)
③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120개월) 이상
4. 조기 수령 시 연금 액수
⇒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100% 연금액에 6%씩 감액되어 지급되며 월 기준 0.5%씩 감액됩니다.
● 5년 일찍 수급 : 기본 연금액의 70% 수급
● 4년 일찍 수급 : 기본 연금액의 76% 수급
● 3년 일찍 수급 : 기본 연금액의 82% 수급
● 2년 일찍 수급 : 기본 연금액의 88% 수급
● 1년 일찍 수급 : 기본 연금액의 94% 수급
ex) 63년 3월 15일 생
⇒ 2026년도 4월부터 수령 개시
ex) 사망 시까지 100만 원 수령 (물가 상승률 반영 x)
⇒ 2025년 4월부터 받고 싶다면? 기본 연금액의 94% 수령
ex) 사망 시까지 94만 원 수령 (물가 상승률 반영 x)
● 일반 수령 시기 및 금액이 63세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1년 조기 수령은 94만 원, 2년 조기 수령은 88만 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 80세까지 받게 된다면 1년 조기 수령 시 168만 원을 적게 받게 되고 2년 조기 수령 시 48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 90세까지 받게 된다면 1년 조기 수령 시 888만 원을 적게 받게 되고 2년 조기 수령 시 1,92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 100세까지 받게 된다면 1년 조기 수령 시 1,608만 원을 적게 받게 되고 2년 조기 수령 시 3,36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 내 연금 통합 조회 방법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국민연금 62년 수령 시기, 소득 대체율, 신청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