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61년생, 2025 내년에는 62년생이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령 시기가 도달하면 우편, 이메일 등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자격이 생기는 달의 3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 국민연금 지급은 출생 연도별로 다릅니다.
● 조기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연도의 기준 지급 시기보다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조기 수령 시 1년마다 받을 금액의 6%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월에 0.5%씩 감액)
⇒ 즉 5년 일찍 받을 경우 본래 제 시기에 받는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6% × 5년 = 30%)
ex) 1962년생
○ 63세 받을 연금 액 : 50만 원 가정
○ 58세 조기 수령 연금 액 : 50만 원 × 70% = 35만 원
⇒ 5년 조기 수령 시 60개월을 더 받는 대신 월 50만 원이 아닌 35만 원으로 받게 됩니다.
▶ 출생 연도 별 수령 시기
출생 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수령 나이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수령 나이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수령 가능 연도
출생 연도 | 1962년생 | 1963년생 | 1964년생 | 1965년생 |
수령 연도 | 2025년도 | 2026년도 | 2027년도 | 2029년도 |
● 국민연금은 해당 수령 연도 본인 주민등록 생일 월의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 출생연도 : 62년생 3월 12일 ⇒ ‘2025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소득대체율이란?
● 그럼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에 따라 각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 월평균 소득
ⓒ 소득대체율
●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명목소득대체율’로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월평균 소득의 몇%를 주는지 알려주는 비율입니다.
ex)
ⓐ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 월평균 소득 100만 원
● 소득대체율 70% = 국민연금 월 70만 원 수령
● 소득대체율 60% =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
● 소득대체율 50% =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고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받는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연도 | 1988년 ~ 1998년 | 1999년 ~ 2007년 | 2008년 | 2024년 | 2028년 |
소득대체율 | 70% | 60% | 50% | 42% | 40% |
해당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간 꾸준히 가입했을 때 해당하는 비율로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 실질소득대체율이란?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현재 수급자가 받는 실제 연금액 비율
= 2023년 기준 20% 안팎
⇒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국민연금 월 20만 원 전후로 수령하고 있다는 뜻
▶ 왜 이렇게 낮을까요?
보통 20대 후반부터 취업한다고 했을 때 정년퇴직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하면 오래 일해도 약 30년 전후가 됩니다.
때문에 40년간 꾸준히 납부해야만 나올 수 있는 명목 소득대체율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 : 2022년 기준 약 19년
⇒ 40년 납부 시 소득대체율이 42%이니 20년 납부라면 소득대체율이 20% 정도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국가에서 미리 소득의 일부를 받아 놓고 추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① 국민연금 최소 납부 기간 : 10년 (120개월)
●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납부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 납부 기간이니 만큼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도 20년, 30년 납부한 사람보다 당연히 적게 수령하게 됩니다.
②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 그동안 납부한 금액 + 이자 =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
③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급
●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④ 연금 금액 변동 여부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 인상 지급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 수급 일자가 되면 관련 안내문을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 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청구
②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
③ 우편 또는 팩스 청구
④ PC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⑤ 모바일 국민연금 앱 신청
(2) 필요 서류
①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작성 o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한 후 작성)
② 신분증
③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④ 혼인관계 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도장 or 서명
⑦ 홈페이지 청구 시 공인 인증서 필요
(3) 예상 연금액 조회

●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 인증 등)
⇒ 예상 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모바일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비대면 신청)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