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8가지 (매우 중요)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은 총 8가지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산후조리비, 의료비 세액공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등 금액이 상향되거나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 상향

2.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3. 자녀 세액공제

4.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5. 결혼 세액공제

6. 의료비 세액공제

7. 고액 기부금 한시적 세액공제

8. 월세 세액공제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 상향

① 소득공제 대상 :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② 월 납입 인정 한도 상향 (10만 원 ⇒ 25만 원)

●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③ 소득공제 금액 한도 확대 (240만 원 ⇒ 300만 원)

●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공제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공제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ex) 300만 원을 모두 납입한 경우 (300만 원 × 40% = 120만 원)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 변경사항

변경 금액금액 차이
소득공제 혜택 최대 금액 96만 원 ⇒ 120만 원 24만 원 상승




2.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란?

⇒ 주택 구입 시 해당 보통은 주택을 담보로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발생되는 대출의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소득공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①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주택 가격 : 6억 원 이하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상환기간 : 10년 이상

② 소득공제율 : 이자 상환액 전액 공제

③ 소득공제 금액 한도

2025 연말정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변경사항

변경 금액
주택 가격5억 원 ⇒ 6억 원
소득공제 혜택 최대 금액300만 원 ~ 1,800만 원 ⇒ 600만 원 ~ 2,000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 2명 이상의 (손)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1명은 공제 금액 동일)

① 세액공제 대상 : 8세 ~ 20세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가구

② 세액공제 금액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 3명 이상 :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부터 명당 30만 원

⇒ 즉 3명은 65만 원, 4명은 95만 원, 5명은 12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변경사항

변경사항
대상 확대자녀 ⇒ 자녀 + 손자녀
자녀 2명 공제 금액30만 원 ⇒ 35만 원

▶ 자녀 세액공제 나이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4.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 대상 : 급여액 7,000만 원 이상 근로자 ⇒ 소득 기준 폐지

② 세액공제 한도 : 200만 원 (출산 1회당)

③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

⇒ 산후조리비로 20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해서 200만 원이 세액공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병원비 100만 원 지출 시 세액공제 금액은?

⇒ 총 급여액의 3% : 5,000만 원 × 3% = 150만 원

⇒ 공제 대상 의료비 : 2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대상)

⇒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 150만 원 × 15% = 225,000원


▶ 전국 산후조리원 비용 및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주의

● 첫 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으로 결제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결혼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 대상 : 2024년 ~ 2026년 결혼하는 신랑, 신부 혼인신고 건에 한하여 공제

② 세액공제 금액 :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


※ 주의 사항

● 결혼식이 아닌 혼인신고 기준

● 해당 기간 내 이혼 후 재혼인 경우 공제 불가 – 생애 1회만 혜택 제공



6. 의료비 세액공제 – 6살 이하 자녀 전액

● 6살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는 사용 금액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 단 한도가 제한이 없을 뿐이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

② 의료비 세액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 6세 이하 전액 공제

ex) 1억 연봉 근로자가 5세 아이 의료비로 올해 100만 원을 지출하고 본인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 1억 × 3% = 300만 원 초과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4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세액공제 금액 : 100만 원 × 15% = 15만 원



7. 고액 기부금 한시적 세액공제 확대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고액 기부자에 대해 2024년 한정 기존 대비 세액공제를 10% 추가 확대합니다.

① 세액공제 대상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자

② 세액공제율 : 30% ⇒ 40%



8. 월세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 대상

● 연봉 7,000만 원 ⇒ 연봉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85㎡ or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② 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③ 세액공제율

총 급여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월세액의 17% 공제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월세액의 15% 공제


ex)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로 올해 600만 원을 지출했다면?

⇒ 600만 원 × 15% = 90만 원

⇒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90만 원이 감해집니다.




※ 요점만 기억하기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