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은 1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통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내년 2월~3월 중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세부 설명)
3.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연말정산
(1) 기간
●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번 소득보다 지출한 세금이 적으면 세금을 더 걷고 소득 대비 지출한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기 위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여간 진행되며 1월에 시작된 신고는 3월 경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2) 대상
●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1월 15일 금요일 오픈합니다.
● 해당 미리 보기 서비스로는 1월 ~ 9월 동안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총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 10월 ~ 12월 3개월간의 기간은 앞으로 지출할 금액에 대해 대략적으로 예상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 기부금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② 로그인
⇒ 공동 · 금융 인증서 / 간편 인증 등 로그인
③ 편리한 연말정산
⇒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④ 자료 불러오기
⇒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 2024년 근무기간 설정 후 총 급여액을 입력한 다음 적용 클릭
- 계속 근무 중이라면 2024년 1월 ~ 계속 근무 클릭
- 총 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 입력 (1월 ~ 12월)
⇒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또는 삭제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⑤ 신용카드 사용 금액 확인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 남은 3달 (10월 ~ 12월) 예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입력
⇒ 계산하기 클릭
⑥ Step 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 기 납부 소득 세액을 입력해 줍니다.
⇒ 월급명세서 참고 또는 네이버에서 연봉 입력 후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더한 값을 곱하기 12 한 후 입력합니다.
⇒ 기 납부세액은 매월 월급에서 내는 세금으로 이미 낸 세금 + 앞으로 12월까지 낼 세금에 대하여 입력합니다.
⇒ 기 납부세액 수정은 총 급여 · 기 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⑦ 소득 공제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등 수정 사항 입력
⇒ 수정할 항목이 있다면 ‘수정’을 클릭 후 입력합니다.
⑧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 연봉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기 납부세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감 징수 세액 칸에 적혀있는 금액이 (-) 마이너스라면 해당 금액이 내가 받게 될 환급금입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이 신고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에 ( – ) 표시가 있다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 + ) 표시가 있다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는 빠르면 2월분 급여에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 3월분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