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 조건, 나이, 지원금 변경 사항

2025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동차 재산 조건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혜택 나이 완화,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 증가입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및 근로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① 소득 인정액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② 근로능력 평가 기준

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③ 부양 의무자 기준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기준 중위 소득이 작년 대비 6~7% 이상 인상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교육급여

⇒ 자녀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② 주거 급여

⇒ 월세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③ 의료 급여

⇒ 병원비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④ 생계 급여

⇒ 생계비 지원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표

중위소득1인2인3인4인5인6인
100%239만 2,013393만 2,658502만 5,353609만 7,773710만 8,192806만 4,805
50%
(교육급여)
119만 6,007196만 6,329251만 2,677304만 8,887355만 4,096403만 2,403
48%
(주거급여)
114만 8,166188만 7,676241만 2,169292만 6,931341만 1,932387만 1,106
40%
(의료급여)
95만 6,805157만 3,063201만 141243만 9,109284만 3,277322만 5,922
32%
(생계급여)
76만 5,444125만 8,451160만 8,113195만 1,287227만 4,621258만 738

⇒ 가구 인원을 기준으로 위 금액 이하일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급일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실 거주하는 지역

● 신청 대상 : 본인 or 대리 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복지로 서비스에서 신청


(2) 준비 서류

① 신분증

② 임대차 계약서(전세) or 등기부등본(자가)

③ 통장 거래내역 (1년 거래 내역)

④ 소득증명자료

⇒ 그 외에는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예시)

●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 다니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2개월 이상)

● 지인 집에 거주할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3) 소요 기간 및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 급여 지급 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매월 20일 지급)

⇒ ex) 5월 신청 후 6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5월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①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 소득 인정액 충족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금융 재산, 근로 수당, 부동산 등의 모든 소유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①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소득 100%를 모두 잡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일부 공제해줍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부터 추가 공제를 지원합니다.

ⓐ 일반 수급자 : 소득의 30% 공제

ⓑ 65세 이상 : 20만 원 선 공제 +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예시) 월 100만 원 근로 소득 발생

ⓐ 일반 수급자 : 100만 원 – (100만 원 × 30%) = 100만 원 – 30만 원 =70만 원

ⓑ 65세 이상 수급자 : 10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 80만 원 – (80만 원 × 30%) = 80만 원 – 24만 원 = 56만 원





② 부동산

● 부동산은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공제 금액을 제한 후 평가합니다.


ⓐ 일반 수급자

지역공제 금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추가 재산 특례 공제 (65세 이상 or 중증 장애 or 질병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지역공제 금액
서울1억 4,000만 원
경기1억 2,5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9,100만 원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 중 주거용 재산 한도액까지만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 1.04% 적용

⇒ 한도액을 조과한 주거용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율 4.17% 적용


③ 금융 재산 : ~500만 원 ‘0’ 간주

● 기본적인 생활 준비금으로 고려하여 금융 재산 500만 원은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합니다.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6.23%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ex) 금융 재산 700만 원 보유

⇒ 7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6.23% = 124,600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④ 자동차 기준

● 2024년 대비 큰 폭으로 완화되어 중형차 보유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구분기준
차 종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소득환산율4.17%
그 외 초과 분100% 적용


※ 참고) 재산 종류 별 소득 환산율

⇒ 기준 초과 금액에 대해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4.17% 금융 재산 6.26%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 반영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② 근로능력 평가 기준

● 평가 대상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64세 이하

⇒ 65세 이상부터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동 분류

⇒ 생계, 의료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평가 (주거 급여, 교육 급여는 근로 능력 평가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 생활이 어렵다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X,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ㅇ


● 평가 제외 대상

⇒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 대학생

⇒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

⇒ 우울증 등의 정신적 부분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암 환자, 중증화상환자

⇒ 장애 및 3급 이상의 상이듭급 해당자

⇒ 장기 요양 1등급 ~ 5등급 판정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가구원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 단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5.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③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함께 산다면 한 가구로 보고 소득 재산 계산에서 부양 의무자도 포함합니다. 때문에 소득이 높은 자녀와 함께 산다면 수급자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 2024년 대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① 연 소득 1억 원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② 일반재산 9억 원 이하 ⇒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 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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