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동차 재산 조건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혜택 나이 완화,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 증가입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및 근로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① 소득 인정액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② 근로능력 평가 기준
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③ 부양 의무자 기준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기준 중위 소득이 작년 대비 6~7% 이상 인상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교육급여
⇒ 자녀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② 주거 급여
⇒ 월세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③ 의료 급여
⇒ 병원비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④ 생계 급여
⇒ 생계비 지원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표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0%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50% (교육급여)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48% (주거급여)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40% (의료급여)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32% (생계급여)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가구 인원을 기준으로 위 금액 이하일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급일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실 거주하는 지역
● 신청 대상 : 본인 or 대리 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복지로 서비스에서 신청
(2) 준비 서류
① 신분증
② 임대차 계약서(전세) or 등기부등본(자가)
③ 통장 거래내역 (1년 거래 내역)
④ 소득증명자료
⇒ 그 외에는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예시)
●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 다니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2개월 이상)
● 지인 집에 거주할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3) 소요 기간 및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 급여 지급 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매월 20일 지급)
⇒ ex) 5월 신청 후 6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5월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①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 충족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금융 재산, 근로 수당, 부동산 등의 모든 소유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①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소득 100%를 모두 잡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일부 공제해줍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부터 추가 공제를 지원합니다.
ⓐ 일반 수급자 : 소득의 30% 공제
ⓑ 65세 이상 : 20만 원 선 공제 +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예시) 월 100만 원 근로 소득 발생
ⓐ 일반 수급자 : 100만 원 – (100만 원 × 30%) = 100만 원 – 30만 원 =70만 원
ⓑ 65세 이상 수급자 : 10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 80만 원 – (80만 원 × 30%) = 80만 원 – 24만 원 = 56만 원
② 부동산
● 부동산은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공제 금액을 제한 후 평가합니다.
ⓐ 일반 수급자
지역 | 공제 금액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 세종, 창원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 추가 재산 특례 공제 (65세 이상 or 중증 장애 or 질병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지역 | 공제 금액 |
서울 | 1억 4,000만 원 |
경기 | 1억 2,500만 원 |
광역, 세종, 창원 | 1억 2,000만 원 |
그 외 지역 | 9,100만 원 |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 중 주거용 재산 한도액까지만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 1.04% 적용
⇒ 한도액을 조과한 주거용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율 4.17% 적용
③ 금융 재산 : ~500만 원 ‘0’ 간주
● 기본적인 생활 준비금으로 고려하여 금융 재산 500만 원은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합니다.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6.23%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ex) 금융 재산 700만 원 보유
⇒ 7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6.23% = 124,600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④ 자동차 기준
● 2024년 대비 큰 폭으로 완화되어 중형차 보유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구분 | 기준 |
차 종 |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소득환산율 | 4.17% |
그 외 초과 분 | 100% 적용 |
※ 참고) 재산 종류 별 소득 환산율
⇒ 기준 초과 금액에 대해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4.17% 금융 재산 6.26%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 반영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② 근로능력 평가 기준
● 평가 대상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64세 이하
⇒ 65세 이상부터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동 분류
⇒ 생계, 의료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평가 (주거 급여, 교육 급여는 근로 능력 평가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 생활이 어렵다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X,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ㅇ
● 평가 제외 대상
⇒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 대학생
⇒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
⇒ 우울증 등의 정신적 부분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암 환자, 중증화상환자
⇒ 장애 및 3급 이상의 상이듭급 해당자
⇒ 장기 요양 1등급 ~ 5등급 판정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가구원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 단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5.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③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함께 산다면 한 가구로 보고 소득 재산 계산에서 부양 의무자도 포함합니다. 때문에 소득이 높은 자녀와 함께 산다면 수급자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 2024년 대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① 연 소득 1억 원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② 일반재산 9억 원 이하 ⇒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 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세히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