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의료 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로 변경되었으나 건강생활 유지비를 2배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도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변경 사항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 인정액 : 40만 원일 경우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신청액 : 76만 5,444원에서 – 40만 원 = 26만 5,444원
⇒ 지급받게 되는 금액 : 26만 5,444원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 수준 | 연 소득 1억 원 ⇒ 연 소득 1.3억 원 |
일반 재산 |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2.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료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의원·외래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약국 |
4% | 6% | 8% | 2% |
★ 건강생활 유지비 증가
● 2025년 건강생활 유지비가 매월 6,000원 ⇒ 12,00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 수급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의료급여 2종 제외)
● 지원 방법 : 현금 지급 x, 건강보험공단 가상 계좌에 입금
⇒ 외래 진료 시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쌓인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 가능
● 잔액 확인 : 병원 진료 시 문의
● 잔여 금액 : 매월 쌓이는 건강 유지비는 소멸되지 않고 매달 이월됩니다. 연말까지 남아있는 금액은 다음 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거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세입자 : 월세 지원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 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집주인 :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
구분 | 경 보수(3년) | 중 보수(5년) | 대 보수(7년) |
수선비용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등록된 카드로 포인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당 포인트로 아이가 필요한 물품, 교육비, 마트 등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5년 지원금액 |
초 | 487,000원 |
중 | 679,000원 |
고 | 768,000원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도 지원됩니다.
5.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변경사항
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배기량 : 1,600cc ⇒ 2,000cc 미만
● 차량 가액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기준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 적용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연 소득 : 1억 원 ⇒ 1억 3천만 원
● 일반재산 : 9억 원 ⇒ 12억 원
③ 노인 근로소득 공제 나이가 완화되었습니다.
● 75세 이상 추가 공제 ⇒ 65세 이상 추가 공제
④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로 변경된 대신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2배로 인상해서 지원합니다.
● 매월 6,000원 ⇒ 매월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