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변경 사항 정리

202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의료 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로 변경되었으나 건강생활 유지비를 2배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도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변경 사항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예시) 소득 인정액 : 40만 원일 경우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신청액 : 76만 5,444원에서 – 40만 원 = 26만 5,444원

⇒ 지급받게 되는 금액 : 26만 5,444원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 수준연 소득 1억 원 ⇒ 연 소득 1.3억 원
일반 재산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2.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료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기준


※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의원·외래종합 병원상급 종합 병원약국
4%6%8%2%


★ 건강생활 유지비 증가

● 2025년 건강생활 유지비가 매월 6,000원 ⇒ 12,00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 수급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의료급여 2종 제외)

● 지원 방법 : 현금 지급 x, 건강보험공단 가상 계좌에 입금

⇒ 외래 진료 시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쌓인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 가능

● 잔액 확인 : 병원 진료 시 문의

● 잔여 금액 : 매월 쌓이는 건강 유지비는 소멸되지 않고 매달 이월됩니다. 연말까지 남아있는 금액은 다음 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 세입자 : 월세 지원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 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
2인395,000원314,000원254,000원215,000원
3인470,000원375,000원302,000원256,000원
4인545,000원433,000원351,000원297,000원
5인564,000원448,000원363,000원307,000원
6인667,000원531,000원428,000원363,000원


● 집주인 :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

구분경 보수(3년)중 보수(5년)대 보수(7년)
수선비용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등록된 카드로 포인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당 포인트로 아이가 필요한 물품, 교육비, 마트 등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2025년 지원금액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도 지원됩니다.




5.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변경사항

2025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배기량 : 1,600cc ⇒ 2,000cc 미만

● 차량 가액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기준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 적용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연 소득 : 1억 원 ⇒ 1억 3천만 원

● 일반재산 : 9억 원 ⇒ 12억 원


③ 노인 근로소득 공제 나이가 완화되었습니다.

● 75세 이상 추가 공제 ⇒ 65세 이상 추가 공제


④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로 변경된 대신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2배로 인상해서 지원합니다.

● 매월 6,000원 ⇒ 매월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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