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조건을 충족하려면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은 단독 2,200, 홑벌이 3,200, 맞벌이 4,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0이면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 한 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4.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근로 + 장려금
⇒ 근로(일)을 하는 사람에게 장려(잘하라고 붇돋아 줌)를 하는 의미로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 장려금입니다.
⇒ 즉 ①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고 고소득자가 아닌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 ②장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은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1) 재산 조건
●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되려면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2) 소득 조건
⇒ 가구 유형 별 아래 금액보다 총 소득 금액이 적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소득 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4,400만 원 |
● 최소 소득 조건
⇒ 소득이 기준 보다 많아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아예 없어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저 소득 금액 | 40,000원 | 40,000원 | 6,000,000 |
⇒ 알바, 일용직 등 일용근로소득도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이 있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①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 가능)
③ 전문직 직업을 가진 경우 (ex –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④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경우
⇒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신청년도 직장이 없더라도 작년에 근무를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가구 별 정해진 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
4.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①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수령 조건
⇒ 총 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이하일 때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수령 조건
⇒ 총 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이하일 때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수령 조건
⇒ 총 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해당 범위보다 연 급여액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에서 감하고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