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개인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 정부 기여금 3%가 추가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자격 조건
2.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3. 청년 도약 계좌 금리 및 정부 기여금
1.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조건
(1) 청년 도약 계좌란?
●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혜택을 지원한 상품입니다.
●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기여금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어 가입자 수도 매우 많습니다.
●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 조건도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납입 가능 금액 : 70만 원
(2) 청년 도약 계좌 자격조건
①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남성의 경우 군대 복무 기간(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최대 6년)
② 개인소득
⇒ 근로 소득 : 직전 과세기간(작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 소득 : 직전 과세기간(작년)의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
③ 가구 소득
직전 과세기간(작년)의 가구 소득이 직전년도(작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때
⇒ 2024년 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때 자격 요건 충족
가구 수 | 중위 소득 250% |
1인 | 5,571,113 |
2인 | 9,206,523 |
3인 | 11,786,643 |
4인 | 14,324,783 |
5인 | 16,739,338 |
6인 | 19,045,923 |
ex) 3인 가족이라면 작년 월 가구 소득이 11,786,643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육 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없을 때 신청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연간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2.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1) 3월 신청 기간
⇒ 3월 4일(화) ~ 3월 14일(금)
(2) 계좌 개설 가능 기간
●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사람에 한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 1인 가구 : 3월 20일(목) ~ 4월 11일(금)
⇒ 2인 이상 가구 : 3월 31일(월) ~ 4월 11일(금)
(3) 신청방법
● 3월 신청 기간에 원하는 금융사의 은행 앱에서 해당 적금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급 은행 (11개)

⇒ 위 은행 외에 iM 뱅크,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정부 기여금
(1) 제공 금리 (최대 6%)
● 기본 금리 : 가입 후 3년간 연 4.5%
● 우대 금리 : 은행 별로 제시한 금융상품 이용 등에 따라 최대 연 1.5%의 우대 금리 제공
(2) 정부 기여금 Ⅰ
● 정부 기여금은 최대 6%부터 미지급까지 개인 소득별로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3) 정부 기여금 Ⅱ
● 2025년 올해부터는 기준액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ex) 개인 소득 :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월 70만 원 납입 시
⇒ 정부 기여금 Ⅰ : 40만 원 × 6% = 24,000원 기여금 지원
⇒ 정부 기여금 Ⅱ : 30만 원 × 3% = 9,000원 기여금 지원
▶ 24,000원 ⇒ 33,000원으로 작년 대비 월 9,000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