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2월 납부 시 4.57%입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며 늦게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니 일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자동차세 납부 기간
2. 2025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4. 타인 명의 차량 자동차세 납부
1.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납부하며 과세 기준일은 해당 월의 1일입니다.
상반기 (1월 ~ 6월) | 하반기 (7월 ~ 12월) | |
납부 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12월 1일 |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거쳐 부과합니다.
⇒ 상반기 부과액은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 6월 15일 신차 구매
⇒ 6월 15일 ~ 6월 30일 기간 자동차세 일할 계산되어 청구
2. 2025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매년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어 2025년 올해는 5%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아예 할인을 받지 않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 기왕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미리 납부하고 할인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 연납 할인율 : 5%
● 공제 대상 기간 : 2월 ~ 12월 (총 11개월)
⇒ 실제 할인율 : 4.57%
● 연납 납부 가능 기간 : 1월, 3월, 6월, 9월의 16일 ~ 말일
연납 월 | 1월 | 3월 | 6월 | 9월 |
할인 기간 | 11개월 | 9개월 | 6개월 | 3개월 |
할인율 | 4.57% | 3.76% | 2.52% | 1.25% |
⇒ 연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이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늦게 납부할수록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며 할인 폭도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이텍스 사이트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 국세, 위택스 = 지방세)
▶ 위택스 사이트 바로 가기 ⇒ 로그인
(1) 회원 로그인
● 신청 ⇒ 연 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 세액 납부 신청

(2) 비회원 로그인
● 로그인 시 비회원 로그인으로 클릭하여 납부해도 됩니다.
● 절차는 같습니다.

● 한 번만 연납신청으로 납부하게 되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말소 시에는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타인 명의 차량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납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차량 자동차세도 납부 가능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으로 하면 되며 연납 신청도 할 수 있어 부모님 차량을 대신 납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때문에 간혹 실수로 다른 사람 자동차세를 내 자동차세로 잘못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