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4일 ~ 3월 21일입니다. 교육급여는 매년 3월 말 ~ 4월 초에 들어오며 처음 신청하는 신입생의 경우 5월 ~ 6월 사이에 입금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르며 중복 지원 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및 조건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3. 교육급여 신청 방법
4. 교육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및 조건
(1) 신청대상
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② 초 · 중 ·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
⇒ ① + ②를 모두 만족할 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2025년 중위소득 50%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1인 | 1,196,007원 |
2인 | 1,966,329원 |
3인 | 2,512,677원 |
4인 | 3,048,887원 |
5인 | 3,554,096원 |
6인 | 4,032,403원 |
※ 교육급여 지급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 2025. 3. 4(화) ~ 3. 21(금)
⇒ 교육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민센터 or 온라인 신청
● 바우처 혜택 (1년 기준)
구분 | 교육 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487,000원 |
중학생 | 679,000원 |
고등학생 | 768,000원 |
● 그 외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체를 지원합니다.
⇒ 입학금 : 입학 시 1회 지급
⇒ 수업료 : 분기 별 지급
⇒ 교과서 : 연 1회 지급
※ 해당 교육급여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 방문 접수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 저장 후 다음 단계

4. 교육급여 신청 시 참고사항
① 초등학교 입학 신청의 경우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일 이후부터 신청됩니다.
⇒ 입학 전에는 아직 전산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입학생의 경우 3월 4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요청
⇒ 담당 공무원에 따라 통장 거래 내역 1년 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교육비 지원 vs 교육급여 지원 별개
▶ 교육비
● 신청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방식 :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항목 차이 有)
⇒ 직접 현금 지원 x
● 3월 학기 초에 신청하면 5월쯤 결과가 나오게 되며 그전에 개인적으로 납부했던 것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신청 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방식 : 포인트, 바우처 형식으로 본인의 개인 카드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
⇒ 직접 현금 지원 ㅇ
● 유흥업소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 신청
● 교육급여는 처음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 뒤부터는 매년 소득 심사 후 자동 신청됩니다.
⇒ 즉 초등학교 입학하는 신규 1학년만 신청하면 됩니다. (중 · 고등학교 자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