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기준은 교통카드 지불 시 간·지선버스 – 일반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 순환 차등 버스 – 일반 1,4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 등으로 버스 종류, 탑승 시간, 지불 방법 등에 따라 요금이 상이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서울 버스 종류
2. 버스 요금 (교통카드)
3. 버스 요금 (현금)
4. 버스 조조할인 요금
5. 버스 환승 요금
6. 지하철 요금
1. 서울 버스 종류
서울 버스 종류는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 등이 있으며 버스 종류에 따라 요금도 상이합니다. 심야버스는 저녁에만 운영하는 버스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합니다. 마을버스도 지선버스와 동일한 초록색입니다.
2. 버스 요금 – 교통 카드 지불
▶ 일 반
간선·지선버스 – 1,500원
순환·차등 버스 – 1,400원
광역버스 – 3,000원
심야버스 – 2,500원
마을버스 – 1,200원
▶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간선·지선버스 – 900원
순환·차등 버스 – 800원
광역버스 – 1,700원
심야버스 – 1,600원
마을버스 – 600원
▶ 어린이 (초등학생)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간선·지선버스 – 550원
순환·차등 버스 – 500원
광역버스 – 1,500원
심야버스 – 1,400원
마을버스 – 400원
3. 버스 요금 – 현금 지불
▶ 일 반
⇒ 성인 요금의 경우 교통 카드와 현금 지불 모두 버스 요금이 동일합니다.
간선·지선버스 – 1,500원
순환·차등 버스 – 1,400원
광역버스 – 3,000원
심야버스 – 2,500원
마을버스 – 1,200원
▶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 청소년은 현금 지불 시 버스 종류에 따라 교통 카드 요금과 동일하거나 100원 ~ 200원 더 비쌉니다.
간선·지선버스 – 1,000원
순환·차등 버스 – 800원
광역버스 – 1,800원
심야버스 – 1,800원
마을버스 – 600원
▶ 어린이 (초등학생)
⇒ 어린이 요금은 교통 카드와 현금 지불 모두 동일합니다.
간선·지선버스 – 550원
순환·차등 버스 – 500원
광역버스 – 1,500원
심야버스 – 1,400원
마을버스 – 400원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초등학교에 입학 전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 동반에 한하여 최대 3인까지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4. 버스 조조할인 (교통카드)
오전 6시 30분 이전 버스 탑승 시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모두 기본 교통 요금에 20% 할인되며 교통카드 결제 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x)
▶ 일 반
간선·지선버스 – 1,200원
순환·차등 버스 – 1,120원
광역버스 – 2,400원
마을버스 – 960원
▶ 청소년
간선·지선버스 – 720원
순환·차등 버스 – 640원
광역버스 – 1,360원
마을버스 – 480원
▶ 어린이
간선·지선버스 – 440원
순환·차등 버스 – 400원
광역버스 – 1,200원
마을버스 – 320원
※ 버스 요금 한눈에 보기
5. 버스 환승 요금
환승 기본요금 10km까지 +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 추가
(1) 환승 요금은 환승한 교통수단 중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
● 간·지선버스 1,500원 ⇒ 마을버스 1,200원
⇒ 추가 요금 X
● 마을버스 1,200원 ⇒ 간·지선버스 1,500원
⇒ 추가요금 300원
(2) 환승 가능 시간
● 21시 ~ 7시 : 1시간 이내 환승
● 그 외 시간대 : 30분 이내 환승
(3) 환승 가능 횟수
● 5회 승차 – 첫 하차 후 4회 환승까지 가능
(4) 다인승 환승
● 여러 명이 한 카드로 환승하는 경우 승차 / 하차 / 환승 인원이 동일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단 다인승 환승은 버스 ⇒ 버스 가능 / 버스 ⇒ 지하철은 불가합니다.
6. 지하철 요금
▶ 교통카드
일반 1,4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 1회 권
일반 1,5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500원
▶ 조조할인
⇒ 지하철 요금도 버스 요금과 같이 6시 30분 이전 승차 시 조조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율 : 20%
⇒ 단 현금이 아닌 교통 카드에 한해서만 조조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반 1,120원
청소년 640원
어린이 400원
▶ 무임 적용 대상
① 만 6세 미만 영유아 (보호자 동반 시 3명까지 가능)
② 만 65세 이상 노인
③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④ 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