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약 제도 개편, 가점 기준, 예치금 조건 총정리

올해 청약 제도 개편 사항은 기혼자 특히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결혼 시 부양가족 및 배우자 청약 기간 합산으로 인해 미혼자보다 기본적으로 +8점이 가점되어 시작합니다. 신생아 특공도 지원하며 결혼 및 출산 장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 개편 사항 – ‘결혼’ 지원 정책


(1)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현행 : 1인 가구 소득 기준 100%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140%

⇒ 결혼을 해서 2인이 되면 각 1인 소득 기준이 70%가 되어 미혼자와 대결 시 불리

⇒ 1+1 = 1.4

● 변경 :1인 가구 소득 기준 100%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200%

⇒ 맞벌이 기준 소득이 200%로 변경됨으로써 1.4배에서 2배로 맞벌이 기준 완화

⇒ 1+1 = 2


(2) 부부 개별 청약 가능

● 현행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각각 신청 후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 처리

⇒ 남편 + 부인 = 1 (부부는 하나)

● 변경 : 부부간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사람 당첨권 유효 처리

⇒ 남편 + 부인 = 2 (부부도 각각 개별로 인정)


(3) 부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 현행 : 본인 청약 가입 기간만 인정 (배우자 가입 기간 인정 x)

● 변경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 (최대 3점)

ex) 본인 4년(6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 시 본인 4년(6점) + 배우자 2년(3점) = ‘9점’ 인정


(4)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현행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없어도 청약 신청 불가

● 변경 : 배우자 당첨 이력 배제

⇒ 본인이 주택 소유 이력, 청약 당첨 이력이 없다면 특공 신청 가능


청약 제도 개편 사항 – ‘출산’ 지원 정책

(1) 다자녀 기준 완화

● 공공 분양 : 2023년 11월부터 다자녀 기준 3명 ⇒ 2명

● 민간 분양 : 2024년 3월부터 다자녀 기준 3명 ⇒ 2명

⇒ 자녀 나이 = 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2)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

① 시행 일자

● 2024년 3월 입주자 모집 공고 접수 단지부터 시행

② 전제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 가능한 자에 한 해 신청 가능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태아 포함)

⇒ 혼인 신고 및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③ 소득 조건

ⓐ 공공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 3억 7,900만 원 이하

● 소득 점수 : 100% 이하 = 100점, 100% 초과 ~ 150% 이하 = 50점

● 출산 자녀 수에 따라 + 10점

● 공급 물량 : 연 3만

ⓑ 민간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소득 점수 : 100% 이하 = 100점, 100% 초과 ~ 160% 이하 = 50점

● 출산 자녀 수에 따라 + 10점

● 공급 물량 : 연 1만


청약 제도 개편 사항 – 그 외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 청약 저축 : 2.1% ⇒ 2.8%

●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 : 3.6% ⇒ 4.3%


(2)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

● 현행 :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 변경 :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선으로 선정 ( 더 일찍 가입했을수록 유리)


(3)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납입 인정 기간 확대 (24개월 ⇒ 60개월)

※ 월 납입 최대 인정 금액 : 10만 원

● 현행 : 만 17세부터 넣은 금액만 인정

⇒ 최대 인정 총액 : 24개월 × 10만 원 = 240만 원

● 변경 : 만 14세부터 넣은 금액 인정

⇒ 최대 인정 총액 : 60개월 × 10만 원 = 600만 원


청약 기간에 따른 가점

청약 만점 : 84점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 or 유주택자 : 0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1년마다 + 2점 추가
  • 15년 이상 : 32점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

  • 0명 : 5점
  • 1명 증가 시 + 5점 추가
  • 6명 이상 : 35점


③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 12개월 미만 : 2점
  • 1년 ~ 2년 미만 : 3점
  • 2년 ~ 3년 미만 : 4점
  • 3년 ~ 4년 미만 : 5점
  • 1년마다 + 1점 추가
  • 15년 이상 : 17점



청약 통장 최소 예치 금액은?

청약 신청을 위해 통장에 최소한도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넣을 때에 한해서만 6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며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지역 및 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치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 청약 예치금 조건

※ 예치금 기준 면적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적으로 말하는 평수

  • 85㎡ = 약 34평
  • 102㎡ = 약 42평
  • 135㎡ = 약 54평

※ 예치금 지역 기준

⇒ 청약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충족 x

⇒ 본인 주민등록 등본 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 충족 ㅇ


공공 분양은 민간 분양과 달리 가입 횟수와 기간, 그리고 인정 금액을 중요하게 봅니다. 때문에 장기간 넣을수록 1회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씩 넣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공공 분양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조건

※ 가입 횟수 + 가입 기간 모두 만족해야 함

⇒ 무주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