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가 된 경우 청년 가구 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 가구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or 복지로 사이트 신청
● 신청 대상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나이 조건 : 19세 ~ 34세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월세 금액 조건 : 70만 원 이하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 최대 240만 원 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 청년 가구 및 원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구분 | 청년 가구 | 원 가구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2,200만 원 (1.22억 원) 이하 | 4억 7,000만 원 (4.7억 원) 이하 |
① 청년 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가구
= 결혼을 했거나 독립하여 법적으로 세대 분리가 된 가구
② 원 가구
= 청년 가구 + 부모 가구
= 1촌 직계혈족(부모)까지 만을 포함하며 형제자매는 제외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자인 청년이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 가구 기준과 원 가구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자인 청년이 세대 분리를 했다면 청년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세대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① 중위 소득 = 평균 소득?
● 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평균 소득이란?
⇒ 모든 가구 소득의 평균으로 N 가구의 소득을 다 합한 후 다시 N으로 나눈 값.
ex) 중위 소득과 평균 소득 값은 다릅니다.
- a 가구 : 70만 원
- b 가구 : 100만 원
- c 가구 : 150만 원
- d 가구 : 180만 원
- e 가구 : 200만 원
▶ 중위 소득 : 150만 원 (중간에 위치한 가구 값)
▶ 평균 소득 : 140만 원 ( 70 + 100 + 150 + 180 + 200 ) ÷ 5
② 2024년 중위 소득 값
중위 소득/가구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청년 1인 가구일 경우
중위 소득 60%인 1,337,067 이하의 소득 수준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1인 가구 + 원 가구 3인일 경우
ⓐ 중위 소득 60% 1,337,067원 이하 소득 수준
ⓑ 중위 소득 100% 4,714,657원 이하 소득 수준
ⓐ와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청년 가구 조건만 충족하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원 가구 조건까지 충족해야 할까요?
아래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분리 조건
① 3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후 거주 및 생계의 독립이 충족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 3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거주지가 동일하거나 소득이 없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세대 분리 인정이 어렵습니다.
② 결혼
● 만 30세 미만이어도 결혼을 했다면 세대 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위소득 40% 이상
만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매년 벌고 있는지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 891,378원
예시
① 세대 분리가 안된 예
● 부모님과 대전에 살던 21살 A 양은 서울로 대학교를 다니게 되며 혼자 월세를 구해 자취하게 됩니다.
이때 A 양이 월세 지원을 신청할 경우 원룸에 사는 A 양의 청년 가구 1인 소득, 재산 확인 및 청년 가구 + 부모님 가구의 3인 소득, 재산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 서울에서 취직 준비를 하며 월세에서 자취하고 있는 31세 C 양은 아직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 30세가 넘었지만 소득이 없고 부모님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때는 C 양의 청년 가구 1인 소득과 재산 및 청년 가구 + 부모님 가구 3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합니다.
② 세대 분리가 된 예
● 28세 B 군은 올해 결혼을 하여 원룸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만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세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B 군이 월세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청년 가구 2인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청년 가구 3인 소득으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본인 신청 원칙
● 대리인 신청 가능(법정대리인,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②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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