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부합할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소득 7,000만 원까지로 소득 조건이 상향되어 작년에 대상이 아니더라도 올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주제 미리 보기
1. 자녀장려금 조건
2. 장려금 최대 지급액 연봉 구간
3. 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4. 소득정보 확인 방법 (+배우자 소득)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으면 모두 주는 장려금은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 24년 5월 1일 (수) ~ 5월 31일 (금)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5% 감액
(2) 자격 조건
① 소득 : 2023년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 미만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
② 재산 :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심사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받게 되는 장려금의 50%만 지원
2024년 자녀장려금 ‘100만 원’
● 올해 자녀장려금은 작년 보다 더 기준이 완화되고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 4,000만 원 ⇒ 연 7,000만 원
ⓑ 지급 금액 : 1명 당 80만 원 ⇒ 100만 원
자녀 수 | 최대 지급 금액 | 최소 지급 금액 |
1명 | 100만 원 | 50만 원 |
2명 | 200만 원 | 100만 원 |
3명 | 300만 원 | 150만 원 |

※ 1인 당 100만 원 최대치를 받기 위해서는?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이 2,100만 원 이하 일 때 최대 금액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일 때 최대 금액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 8월 말 ~ 9월 말 순차적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 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 자녀 장려금 대상자는 보통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혹은 대상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미 안내 사유)

⇒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 · 금융 인증 등)

⇒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 안내 제외 사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아래 ‘소득 자료 확인 바로 가기’에서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 정보 확인 방법
● 장려금 지급은 본인 소득만이 아닌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 확인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해 줘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 정보 제공 동의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 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
⇒ 제공 동의 신청

⇒ 소득정보 제공자(본인), 소득정보 제공받는 자 (배우자)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입력
⇒ 제공 동의하기

● 배우자 소득정보제공 동의에 따른 열람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그전에 동의 취소할 경우 그 시점부터 정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ex) 2024년 5월 6일 신청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
● 소득정보제공 동의한 이력은 해당 페이지에서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