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신청 (전기료 20만 원 지원)

2024년 2월 21일 수요일부터 2개월간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크게 필요한 서류는 없지만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자 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니 유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①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예산

⇒ 2520억 원

② 공고일

⇒ 2024년 2월 15일 (목)


③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 한국 전력에서 직접 고지서 상 전기 요금을 차감

● 신청 후 해당 서비스 대상 통보가 된 다음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전기 요금 고지서부터 적용

● 문자메시지 통보


ⓑ 비 계약 사용자

●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검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발췌

● 신청 후 해당 서비스 대상 통보가 된 다음 고지서 확인을 통해 신청자 계좌로 환급

⇒ 2023년 ~ 2024년 납부 전기 요금 해당


신청 기간, 대상 및 금액

① 신청 기간

전기 계약 방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2개월간 신청 가능)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수) ~ 2024년 4월 20일 (토)

● 비 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6일 (수) ~ 2024년 5월 5일 (일)


② 신청 대상 조건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일 것 (폐업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2023년 연 중 개업인 경우 월평균 매출액 기준 연 환산하여 계산
  • ex) 개업일 : 2023년 11월 20일, 2023년 매출액 : 500만 원
    • 5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1개월 평균 매출액) ⇒ 250만 원 × 12개월 = 3,000만 원 ◀ 지원 대상

⇒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월 별로 계산합니다.

▶ 11월 3일 개업 vs 11월 20일 개업 = 모두 2개월로 계산

● 사업장 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표기 개업일 :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전기 용도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


③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④ 지원 기준

● 1인 다수 사업체 : 한 곳의 사업체만 지원 가능

● 2인 대표 사업체 :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①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자

⇒ 한국 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수) ~ 2024년 4월 20일 (토)

● 제출서류 : 추가 제출 서류 x,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 번호, 전기 요금 고객번호 등)


② 비 계약 사용자

⇒ 전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자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6일 (수) ~ 2024년 5월 5일 (일)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 요금고지서, 요금 납부 확인서 등


③ 신청 장소

● 온라인 :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kr’

● 오프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방문 신청

● 전기 요금 특별 지원 고객센터(콜센터) ☎ 1533-0200


④ 신청 홀·짝제 적용

● 접수 개시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홀·짝제

※ 접수 마감일 : 4월 20일 (토) / 5월 3일 (금) 오후 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