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청하는 서류만 구비된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허그 (HUG) 앱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 전세 보증 보험이란?
- 전세 보증 보험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에 오고 가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 역전세 현상이 많아질수록 좋지 않은 사례도 종종 발생하다 보니 전세 보증 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보통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내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 이는 혹시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보증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① 보증 :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② 보증 대상 금액 : 수도권 ⇒ 7억 원 / 그 외 지역 ⇒ 5억 원 이하
③ 보증 불가 주택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 채권보전조치 등이 있는 경우 보증 불가
④ 신청 기한 : ~ 전세 계약 기간 1/2 경과 전까지
⑤ 전세 계약 기간 : 1년 이상일 것
● 가입 가능 기관
①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HF)
③ SGI 서울보증 (서울보증보험)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HUG) 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 아래 서류는 임대인이 법인(1인 법인)일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1인 법인의 경우 비교적 요청 서류가 단순하지만 밑에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좀 더 복잡합니다.
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전입세대 확인서
● 발급처 : 주민센터
● 주의 사항 : 지번 / 도로명 모두 나와있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②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전세 계약서
● 발급처 : 주민센터
● 주의 사항 :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③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서류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발행된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or 계좌이체 내역
or 무통장 입금증
or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전세 계약서의 임대인 날인과 동일)
● 발급처 : 부동산(공인중개사)
④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 임대인의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의 사항 : ‘크레탑'(cretop)에 종업원 0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크레탑'(cretop)에 임대인(집주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⑦ 임차인 신분증
⑧ 주민등록등본
● 발급처 : 주민센터, ‘민원24’ 사이트
⑨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 임대인 법인 서류 : ④ ⑤ ⑥
은행 대출 시 보증 보험 가입 불가?
● 보통 전세를 구할 때 100% 현금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로 전세를 구하면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채권보전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채권양도, 질권설정, 전세권부 근저당 등이 설정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과 상품은 다양하기 때문에 대출받기 전 ‘채권보전조치’가 안되는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고 해당 상품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 보통은 대출하는 사람의 다른 대출이 없고 연봉이 높고 신용도가 좋으면 ‘채권보전조치’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대출이 많고 대출 금액 대비 수입이 적다면 ‘채권보전조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① 온라인
▶ 모바일 HUG 앱 다운로드
● 방법 : 앱스토어 or 구글 플레이 ‘안심 전세’ 검색 후 다운로드
● 신청 가능 시간 : 24시간
● 신청 순서
⇒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하기 ⇒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체크하기

※ 전세 대출을 받았더라도 채권보전조치 설정이 된 대출이 아닌 대출자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신용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 위 항목에 전부 다 체크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선택 (공동주택 or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 신청 정보 확인 및 예상 보증료 산출 확인
⇒ 서류 심사 후 결과 통보
② 오프라인
▶ 각 도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 방문
● 근무시간 : 평일 9시 ~ 17시
● 점심시간 : 평일 11시 30분 ~ 13시
⇒ 지사 별로 상이하니 미리 전화한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금액
① HUG 보증료

ex)
‘전세 2억 6천’에 계약 2년, 부채 비율이 80% 이하인 주택 보증
⇒ 약 65만 원 청구
② 보증료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
● 저소득 가구 : 배우자 포함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0% 할인)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경우 (50% 할인)
● 장애인 가구 :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 (50% 할인)
● 고령자 가구 :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 (5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혼인 기간 7년 이내 (50% 할인)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한 부모 가구 : 한 부모가족인 경우 (60% 할인)
● 모바일 신청 할인 (비대면 보증 3%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