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매년 주는 근로장려금 올해는 나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작년 소득을 산정하여 올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본래 지급액의 95%만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누가 받나요?

● 근로 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모든 제도는 대부분 생활이 어렵거나 소득 기준 대비 낮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아예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0’인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얼마나 주나요?

● 근로 장려금은 가구 소득 및 가구 구성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3,800만 원
최대 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 분 :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년간의 소득을 산정하여 한 번에 신청하며 5월에 신청합니다. 5월을 넘겨서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으로 봅니다.

●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산정하여 신청합니다.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는 자동 신청됩니다.


※ 근로 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전화 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전화 가능 시간 : 오전 6시 ~ 저녁 12시


② 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근로 · 자녀 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 (주민번호 뒷자리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근로 · 자녀 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장려금 신청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크게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①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사업 소득 등 기타 모든 부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하기


② 재산 요건

  • 재산 평가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 재산 금액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ex) 총재산 1억 6000만 원 = 장려금 100% 지급, 총재산 1억 7000만 원 = 받을 장려금의 50% 지급

⇒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 금융 자산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 5억 집 매매 : 3억 현금, 2억 은행 대출 ⇒ 재산 3억? x, 대출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5억으로 계산합니다.


※ 신청 불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ex)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공인 회계사 등등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분) : 9월 말까지 지급

  •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9월 말 이전에 지급 완료 예정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신청 (9월 1일 ~ 15일)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 신청 (3월 1일 ~ 15일) : 6월 지급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빨리 받을 수 있고 장려금 100%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나면?

● 근로 장려금 신청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한 번 더 추가 기간을 줍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6월부터 11월 기간의 기한 후 신청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에 하는 경우 장려금 100%를 지급받지만 기한 후 신청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 감액되어 지급되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 혹시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1월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