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작년 소득을 산정하여 올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본래 지급액의 95%만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누가 받나요?
● 근로 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모든 제도는 대부분 생활이 어렵거나 소득 기준 대비 낮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아예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0’인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얼마나 주나요?
● 근로 장려금은 가구 소득 및 가구 구성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 3,800만 원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 분 :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년간의 소득을 산정하여 한 번에 신청하며 5월에 신청합니다. 5월을 넘겨서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으로 봅니다.
●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산정하여 신청합니다.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는 자동 신청됩니다.
※ 근로 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전화 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전화 가능 시간 : 오전 6시 ~ 저녁 12시
② 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근로 · 자녀 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 (주민번호 뒷자리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근로 · 자녀 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장려금 신청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크게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①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사업 소득 등 기타 모든 부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하기
② 재산 요건
- 재산 평가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 재산 금액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ex) 총재산 1억 6000만 원 = 장려금 100% 지급, 총재산 1억 7000만 원 = 받을 장려금의 50% 지급
⇒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 금융 자산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 5억 집 매매 : 3억 현금, 2억 은행 대출 ⇒ 재산 3억? x, 대출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5억으로 계산합니다.
※ 신청 불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ex)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공인 회계사 등등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분) : 9월 말까지 지급
-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9월 말 이전에 지급 완료 예정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신청 (9월 1일 ~ 15일)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 신청 (3월 1일 ~ 15일) : 6월 지급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빨리 받을 수 있고 장려금 100%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나면?
● 근로 장려금 신청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한 번 더 추가 기간을 줍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6월부터 11월 기간의 기한 후 신청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에 하는 경우 장려금 100%를 지급받지만 기한 후 신청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 감액되어 지급되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 혹시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1월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