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등록, 발급, 조회 모두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핸드폰 번호 또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역시 30%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등록 수단
현금 영수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수단으로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화번호나 주로 휴대하는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① 휴대전화 번호
②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③ 개인소유 카드
④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
현금 영수증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 발급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력했던 번호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드 등록의 경우 카드 명을 등록해 놓으면 추후에 어떤 카드를 등록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카드 번호 입력은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많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경우 모두 현금 영수증이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왜 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급여는 세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입금됩니다. 연말에는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판단하는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하게 되면 이때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해 줌으로써 소득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적어지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 요약
소득 발생
⇒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 징수
⇒ 현금 영수증
⇒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 소득 공제
⇒ 납부 세금 감소 ▼
소득공제 비율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며 항목마다 공제 비율은 상이합니다.
ex) 총 급여액 : 6,000만 원
6,000만 원 × 25% = 15,000,000원
▶ 신용카드 등 사용 건이 1,500만 원 이상인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1,700만 원 사용 ⇒ 200만 원 소득 공제 대상
소득 공제 순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 비율이 30%로 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쌓이게 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 또한 30%로 동일합니다. 현금 사용이 불편하다면 체크 카드를 대신 사용해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소득 공제율 |
① 신용카드 사용 건 | 15% |
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 건 | 30% |
③ 도서, 공연 등 사용 건 | 30% |
④ 대중교통 이용 건 | 40% |
⑤ 전통시장 사용 건 | 40% |
※
(1) ③ 도서, 공연 등 사용 건에 대한 소득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2) 공제 금액 한도 : 연 250만 원
(총 급여 액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쓴다고 많이 공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 조회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 내역 조회
일별, 주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이 많은 경우 또는 금액이 큰 건을 등록한 경우에는 가끔씩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