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장 등의 이유로 선거 기간 국내에 없을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선거가 있기 4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해외여행 중 선거 가능할까?
2. 국외부재자란?
3. 신고 기간
4. 국외부재자 신고 · 신청 순서
5. 국외부재자 신청 방법
6. 해외 투표 준비물
1. 해외여행 중 선거 가능할까?
●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처럼 갑작스럽게 선거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일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경우 투표를 못하는 걸까요?
A. 해당 선거 일자에 해외에 머물러있어 투표가 어렵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국외부재자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국외부재자라고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가능 대상자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
ⓑ 사전투표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이 끝난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거일까지 귀국할 예정이 없는 사람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3. 신고 기간
●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 선거일 40일 전까지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 부재자는 선거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1대 대통령 선거 : 6월 3일 (화)
⇒ 즉 2025년 4월 4일(금) ~ 4월 24일(목)까지 신고한 사람에 한 해 해외에 있더라도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4. 국외부재자 신고 · 신청 순서
※ 신청 순서

5. 국외부재자 신청 방법
① 매인 화면에 뜨는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바로 가기’ 클릭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하기
② 주민등록번호 유무 확인
⇒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Q. 귀하는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A. 네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체크 후 다음 클릭
③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
주로 사용하는 Emai 주소 기입 후 자동 입력 방지 숫자 입력

④ 전자우편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메일이 왔는지 확인
⇒ 받은 메일에 없는 경우 스팸 메일로 분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클릭

⑤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 성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접수 공관, 국외 거주지 주소 등 입력 후 신고

⇒ 여권이 없거나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한 공관(접수 공관)이 아닌 다른 공관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 국외 거소를 ‘접수 공관을 거소로 신고’, 투표 예정 공관을 ‘접수 공관과 동일’로 체크하면 자동으로 대사관 주소가 입력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6. 해외 투표 준비물
● 투표일이 다가오면 메일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