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정은 지자체 재정 능력, 국가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조치가 필요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게 되면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본문 내역 미리 보기
1.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및 선포 절차
2. 특별재난지역 혜택
3. 지원금 신청방법
1.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및 선포 절차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 : 대통령
(2) 선포 절차
⇒ 중앙대책 본부장 건의 ⇒ 중앙위원회 심의 ⇒ 대통령 건의 ⇒ 대통령 선포
(3) 선정 기준
①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피해 정도에 따른 관할 지자체 재정 능력 고려
⇒ 재난 피해가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심한 경우
| 구분 | 선정 기준 (농작물, 동산 및 공장 피해액 제외) |
| 최근 3년간 연평균 재정규모가 100억 원 미만인 시군 | 총재산 피해액 35억 원 이상 시 |
| 100억 원 이상 350억 원 미만인 시군 | 50억 원 이상 시 |
| 350억 원 이상 600억 원 미만인 시군 | 65억 원 이상 시 |
| 600억 원 이상 850억 원 미만인 시군 | 80억 원 이상 시 |
| 850억 원 이상인 시군 | 95억 원 이상 시 |
※ 2025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재난 선정 지역
▶ 해당 지역 6곳은 피해 규모가 가장 심한 곳으로 우선적 선포 대상 지역이며 그 밖에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추후 순차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경기 가평
● 충남 서산, 예산
● 전남 담양
● 경남 산청, 합천
2. 특별재난지역 혜택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복구에 대한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 규모는 50% 이상으로 지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재난 상황을 훨씬 더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 현황 등을 살펴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① 재난지원금
ex) 피해 규모에 따라 작물 별 ha당 100만 원 ~ 900만 원 지급
② 세금 감면 지원
● 국세 납부 9개월 유예
● 지방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 최대 1년 국민연금 납부 예외
●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③ 공공요금 감면 지원
● 전기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3. 지원금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읍·면 동사무소)
⇒ 주택 침수, 농작물 훼손,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상황에 대해 지원 신청
② 피해 사실 확인서’발급
⇒ 담당 부서에서 방문 및 조사를 통한 피해 사실 확인 후 ‘피해 사실 확인서’발급
③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피해 사진, 동영상 등 관련 자료 제출
④ 개별 심사 및 지급
⇒ 제출 근거에 따라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규모 파악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방법 : 개인 통장 계좌로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