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기준 기본 이율은 1~3%입니다. 다주택자로 중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더 높아지며 소형 주택,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현재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요점 요약!
● 취득세 = 지방세
● 자산을 취득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 부동산 취득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 6억 원 이하 : 1%
- 6억 원 ~ 9억 원 이하 : 1% ~ 3%
- 9억 원 초과 : 3%
취득세란?
① 취득세
●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의 중요한 세수 역할을 합니다.
● 취득세 납부는 자산을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입니다.
② 취득 과세 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등
● 유형자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등
● 무형자산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
③ 취득세 안내면?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
● 기한 경과 시 20%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1주택 취득세율
1주택 기준 조정 대상 지역과 비 조정 대상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며 비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 해당 기본 세율로 계산됩니다.
① 취득금액 6억 원 이하 : 1%
ex) 부동산 3억 원 취득 시 취득세
⇒ 3억 원 × 1% = 300만 원
② 취득금액 6억 ~ 9억 원 이하 : 1% ~ 3%
⇒ 취득 금액 별 취득세율 상이 (아래 표 참고)
취득금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6억 5천만 원 | 1.33% | 864만 5천 원 |
7억 원 | 1.67% | 1,169만 원 |
7억 5천만 원 | 2% | 1,500만 원 |
8억 원 | 2.33% | 1,864만 원 |
8억 5천만 원 | 2.67% | 2,269만 5천 원 |
9억 원 | 3% | 2,700만 원 |
③ 취득금액 9억 원 초과 : 3%
ex) 부동산 10억 원 취득 시 취득세
⇒ 10억 원 × 3% = 3천만 원
다주택 취득세율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과세 제외)
2024년 중과세 제외 대상
① 신축 소형 주택 취득 (아파트 X)
⇒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충 소형 주택
⇒ 조건
● 전용면적 : 60㎡ 이하
● 수도권 : 6억 원 이하
● 지방 : 3억 원 이하
② 기존 건축된 소형 주택 취득
⇒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 조건
● 전용면적 : 60㎡ 이하
● 수도권 : 6억 원 이하
● 지방 : 3억 원 이하
③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 준공 후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 조건
● 전용면적 : 85㎡ 이하
● 취득가액 : 6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