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이 근로 소득이나 연금 소득 등 한 가지가 아닌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종합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금융 소득만 있는 한 가지 종류의 소득이라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소득 종류별 기준 상이) 종소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본문 요약
● 종합소득세란?
-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
● 과세표준이란?
-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올해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등
종합 소득세란?
● 종합소득세 = 종합 + 소득
⇒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ex)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 소득에 대한 세금은 받을 때 이미 가져가지 않나요?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 예시 ① – 금융 소득세 15.4%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명목으로 15.4%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했다고 표현하며 금융기관이 돈을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세금 납부는 끝이 납니다.
⇒ 이것이 분리 과세입니다.
하지만 연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다른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세금을 메기게 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 징수한 15.4%의 세금은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는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 많이 벌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고 적게 벌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소득을 통해 조금씩 벌어서 기본 세금만 납부했는데 종합해 보니 소득이 매우 높다면 해당 세율로 계산하여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시 ② – 프리랜서 1년에 1,000만 원씩 10건의 계약
1건 당 3.3%인 330,000원을 원천징수 후 9,670,000원을 받게 됩니다.
10건이라면 9,670,000 × 10 =96,700,000원이 실 소득 금액이 됩니다.
1년에 10건이면 1,000만 원 × 10 =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1억 원의 고액 소득자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 외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아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율이 높아집니다. 합하지 않고 건당 원천징수만 하게 되면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근로 소득자 등)과 비교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과세표준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소득 건마다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모든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종합 과세의 세율 차이는 위 과세 표준에 있습니다.
⇒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내 종합 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값에 곱해야 하는 세율도 6% ~ 45%까지 올라갑니다.
※ 세액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금액
ex) 4,000만 원 소득
⇒ 4,000만 원 소득 구간의 세율 15%를 곱해준 후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줍니다.
=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제외한 후 실 납부 금액 산출
종합 소득세 신고 누가? 언제?
(1) 신고 대상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
ex)
①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 폐업, 또는 결손 발생으로 수익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성 ↑)
② 3.3% 원천징수 후 돈을 받는 프리랜서
③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자 (월세)
④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⑤ 사적 연금 소득 1500만 원 초과 (국민연금 + 개인연금)
⑥ 금융 소득 2,000만 원 초과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⑦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ex) 배달 알바, 대리운전 등
⑧ 근로 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ex) 이직으로 인한 종전 근무지 연말 정산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2) 신고 기한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ex)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소득이 있다면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신고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소득이 있다면
⇒ 2025년 5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신고
※ 과세기간 (2024년 기준 예시)
⇒ 1월 1일 ~ 12월 31일
● 당해 과세기간
⇒ 당해 = 올해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직전 과세기간
⇒ 직전 = 작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내거나 돌려받기 때문에 따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7,500만 원 미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 보험 모집인 · 방문 판매원 등
③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