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 보상은 종합 보험 보상과 달리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입니다. 기본이 대인 50만 원, 대물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대인 보상금 한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매우 적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책임 보험이란?
① 책임 보험
② 책임 보험 vs 종합 보험
2. 책임 보험 보상 한도
(1) 대인 한도
(2) 대물 한도
3. 책임 보험 한도 초과
(1) 무보험차 상해 - 대인
(2) 자기차량 손해담보 - 대물
(3) 정부보장 사업
4. 책임 보험 경상 vs 중상
1. 책임 보험이란?
① 책임 보험
●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가 의무 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보통은 종합 보험을 들지만 비용이 비싸다고 여기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최소한의 보험인 책임 보험에 가입합니다.
● 책임 보험을 들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한 초과된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② 책임 보험 vs 종합 보험
▶ 대인배상 2 유무 차이
| 책임 보험 | 종합 보험 |
| 대인배상 1 | 대인배상 1 |
| 대물배상 | 대인배상 2 |
| 대물배상 |
2. 책임 보험 보상 한도
● 종합보험은 보상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지만 책임 보험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 한도 또한 최소 50만 원 ~ 최대 3,000만 원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무보험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1) 대인 한도
▶ 책임보험금 지급 기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책임보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 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기본 : 50만 원
● 전치 2주 진단 : 120만 원 한도
● 전치 3주 진단 : 160만 원 한도
● 사망 시 : 1인 당 1억 5천만 원
▶ 상해 급수에 따른 보상 한도액
| 병명 | 상해 급수 | 보상 한도액 |
| 단순 타박상 | 14 | 50만 원 |
| 수족지 관절 염좌 | 14 | 50만 원 |
| 흉부 타박상 | 13 | 80만 원 |
| 열상으로 인한 창상 봉합술 시행 | 12 | 120만 원 |
|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12 | 120만 원 |
| 척주 염좌 | 12 | 120만 원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 12 | 120만 원 |
| 뇌진탕 | 11 | 160만 원 |
|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10 | 200만 원 |

(2) 대물 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책임보험 등)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 사고 1건 당 2,000만 원
ex) 가해자가 한 번에 차량 두 대를 파손 시켰다면?
차량 1대 당 1,000만 원씩 나눠서 한도가 잡히기 때문에 내 차가 외제차라면 절대 높은 한도가 아닙니다.
3. 책임 보험 한도 초과
● 책임보험은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 대물 최대 2,000만 원으로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 한 경우 가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하지만 보통은 가해자가 부담 능력이 없거나 부담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 자차보험 또는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처리합니다.
(1) 대인 – 무보험차 상해
● 운전자 보험 가입 시 보통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함께 넣습니다. 피해자가 책임 보험만 들었다면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보험이 미가입(책임보험 포함) 된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본인 포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함께 탑승 중인 동승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일반 종합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처리 시에는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받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적은 소액입니다. (위자료 15만 원 정도 + 1일 교통비 8,000원)
⇒ 사실상 상대방이 종합 보험을 들어 해결하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의 손해가 명백합니다.
ⓑ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형사 합의 대상으로 형사 합의금을 받는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된 금액은 합의금에 공제되고 받게 됩니다.
ex) 무보험차 상해 담보 처리
● 민사 합의 : 병원비 120만 원, 차량 수리비 200만 원 총 320만 원 보험처리
● 형사합의 : 가해자에게 400만 원 합의금 받음
⇒ 400만 원 – 320만 원 = 80만 원
보험 처리된 320만 원은 보험사에서 다시 가져갑니다.
ⓒ 렌트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종합 보험은 차량 수리 중 대체할 수 있는 렌트 비용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렌트비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자차보험처리로도 렌트비는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에 렌트카 특약이 들어있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지불한 다음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대물 – 자기차량 손해담보
● 책임 보험 1건의 대물 보상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 차량 가격이 비싸거나 외제차인 경우는 사고 경·중에 따라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자기 차량 손해보험 즉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자차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부담금은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으로 손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 잘못이 아닌 타인 잘못에 가해자의 책임 보험으로 인해 자차 처리를 하며 자기 부담금까지 내야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금액은 추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정부보장 사업
● 무보험차량과의 사고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될 때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정부보장 사업에 있습니다.
① 신청 절차 : 사고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손해보험사 연락 및 정부보장 사업 신청 접수 ⇒ 신청 서류 제출
② 필요 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병원), 기타 손해 입증 서류
③ 시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의거 3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정부보장 사업 통합 안내 콜센터 : 1544-0049
④ 보상금액
⇒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과 동일합니다. 즉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책임보험 경상 vs 중상
ⓐ 상대 차량이 책임 보험일 경우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하라면?
● 전치 2주의 경우 120만 원 한도로 치료비 + 합의금이 지급되니 통원 치료 후 몸이 괜찮다면 100만 원 이상의 남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 오래 끌어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 필요 없이 많이 치료해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금액이 커지게 함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본인 선택입니다.
ⓑ 상대 차량이 책임 보험일 경우 피해 정도가 중상이라면?
●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가 불가하다면 내 보험인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병행하며 회복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진행된 금액을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