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납부, 절세 방법 미 신고 시 걸릴 확률

같은 액수임에도 증여세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기간 및 대상을 활용하여 최대한도까지 면세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납부 기준

가족이나 친족 등 타인에게 받은 재산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한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그러나 받은 재산의 100%에 대한 세금이 아닌 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나와의 거리가 가까운지 증여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

증여세 공제는 친족을 범위로 합니다. 아래의 관계를 제외한 그 외 타인은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기타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시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증여세 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나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기타 친족
공제 혜택6억5천5천1천

(1) 자녀 부부에게 증여할 때 Tip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전부 주는 것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일부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 범위에 들어가 10년 기간 동안 1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부부에게 증여할 때 절세하는 방법 설명


(2) 증여세 과세 표준

증여세 금액에 따른 증여세율과 누진 공제 금액 설명

증여세 과세 표준은 위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은 공제받은 금액을 제하고 최종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의 금액입니다. 증여받는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 증여세 = 과세 표준 × 증여세율 – 누진 공제


(3) 그룹 별로 공제금액 합산 & 동일인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

같은 1억 9,000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동일인 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액이 약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세표준 합산 시 증여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① 과세표준 합산하지 않은 경우

그룹별이란? 직계존속에는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속합니다. 10년 기간 내 엄마에게 1억 원을 받고 할머니에게 7,000만 원을 받을 경우 같은 직계존속에 속함으로 1억 20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동일인이 아님으로 과세 표준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엄마 : 1억 원 증여 ⇒ 5,000만 원 공제 ⇒ 5,000만 원 과세(10%) ⇒ 세금 : 500만 원

▶ 할머니 : 7,000만 원 증여 ⇒ 공제 액 X ⇒ 7,000만 원 과세(10%) ⇒ 세금 : 700만 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조부모님 증여는 증여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 210만 원

  • 세대 할증(30%) 붙었을 때 총 납부 세액 : 500만 원 + 700만 원 + 210만 원 = 1,410만 원
  • 세대 할증(30%) 안 붙었을 때 총 납부 세액 : 500만 원 + 700만 원 = 1,200만 원


② 과세표준 합산하는 경우

과세 표준은 동일인 증여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경우에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빠에게 7,000만 원, 엄마에게 1억 원 증여를 받을 시 1억 20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일인임으로 과세 표준 역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아빠 : 7,000만 원 증여 ⇒ 5,000만 원 공제 ⇒ 2,000만 원 과세

▶엄마 : 1억 원 증여 ⇒ 공제 액 X ⇒ 1억 원 과세

⇒ 과세표준 합산 = 2,000만 원 + 1억 원 = 1억 2,000만 원 – 누진공제 (1,000만 원) = 1억 1,000만 원 과세(20%) ⇒ 총 납부 세액 : 22,000,000만 원


증여세 절세 방법


(1) 거래 내역 증빙 서류

평소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빙 서류가 없으면 증여세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구매를 위해 자녀가 대리 구매를 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특히 고액일 경우 카드 혜택이 큰 것은 10만 원 이상도 되기 때문에 부모님 물건을 대리 구매 하기도 합니다. 이때 카드 영수증이나 해당 물건 구매 기록 등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 시 돈만 입금하는 것보다 이체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가족 간 공제 범위 활용

가족 간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30대 자녀(성인)에게 목돈을 줄 때는 직계존속 5,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30대까지 증여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살에 2,000만 원, 11살에 2,000만 원, 21살에 5,000만 원, 31살에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1억 4,000만 원을 한 번에 준다면 약 900만 원이 증여세로 나가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10년마다 증여한다면 무상 증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과세 표준 1단계까지 증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1억 까지는 10%로 5억 원 초과 30%, 10억 원 초과 40%에 비해 증여 세금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와 같이 4번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31살에 한 번에 5억 4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8천8백만 원이 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공제 기간을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 차이는 2배 이상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억 4천만 원 한 번에 증여 : 9천600만 원

① 5억 4,000만 원 – 5,000만 원 = 4억 9,000만 원 (직계비속 공제)
② 4억 9,000만 원 – 1,000만 원 = 4억 8,000만 원 (과세 표준 누진 공제)
③ 4억 8,000만 원 × 20% = 9천600만 원

5억 4천만 원 10년마다 나눠서 증여 : 4천만 원

나이증여액증여 공제액세금
1살1억 2천만 원2천만 원1억 × 10% = 1천만 원
11살1억 2천만 원2천만 원1억 × 10% = 1천만 원
21살1억 5천만 원5천만 원1억 × 10% = 1천만 원
31살1억 5천만 원5천만 원1억 × 10% = 1천만 원
총 증여 금액5억 4천만 원총 납부 증여세4천만 원

(3) 차용증 활용

부모 자녀 간에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썼으면 매달 이자 지급 내역 또는 원금 환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차용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증여세 제외 항목 활용

모든 재산 거래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피 부양자 생활비, 자녀 교육비, 치료비, 축의 금, 조의 금, 결혼 혼수 용품 등은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단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① 치료비나 매달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등의 행위는 받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특히 ② 생활비의 경우에는 더 까다롭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로 월 천만 원씩 벌고 있는데 부모님께 생활비 개념으로 매달 2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이건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ex-주식, 부동산, 적금, 예금 등에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 때 사주는 ③ 혼수 용품은 증여세 제외 항목에 속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생기는 ④ 축의 금과 조의 금 역시 증여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모님의 축의 금이 아닌 나에게 들어온 축의 금에 한하며 증빙 자료를 위해 방명록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걸릴 확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계좌 이체 및 현금 거래는 자주 일어납니다. 10년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보통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초과된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으로 검사하지도 못 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계좌를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아닌 이상 계좌 내역을 들여다볼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반인이 보통 많이 받게 되는 세무조사는 사업장 세무조사와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중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대부분 많이 걸리게 됩니다. 10억 이상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10년 동안의 계좌 내역을 전부 확인합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물려주실 재산이 부동산 이외 + a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이 없다고 해서 난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퇴직 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가산세가 붙어 기한 후 납부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때문에 되도록 이면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빨간 날 일 경우 그 다음날 까지를 신고 기한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 12일 증여를 받았다면 7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여 10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 됩니다.

23년 6월 2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9월 말일이 3개월이 됩니다. 단 9월 30일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가 신고 기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