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이란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4인 기준 5,400,964원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기준 소득 값이 6.09%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기존에 해당되지 않던 복지 혜택에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100% 값을 기준이 되는 중간값으로 보고 100% 이하는 중간 소득 이하, 100% 이상은 중간 소득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 정책을 지원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기준 소득 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년에는 대상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구하는 방법
각 구간의 중위소득은 중간 값이 되는 100%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ex)
ⓐ 중위소득 50% 값 = 중위소득 100% 값 × 0.5
2,228,445원 × 0.5 = 1,114,223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값에 따른 혜택
● 30% 이하 – 생계 급여 지급
● 40% 이하 – 의료 급여 지급
● 47% 이하 – 주거 급여 지급
● 50% 이하 – 교육 급여 지급
※ 2024년 중위 소득 선정 기준이 상향되는 항목
ⓐ 생계 급여
중위 소득 기준 30% ⇒ 32%
= 1,620,289원 ⇒ 1,833,572원
= 2024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33,572원 이하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급여
중위 소득 기준 47% ⇒ 48%
= 2,538,453원 ⇒ 2,750,358원
= 2024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0,358원 이하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 확인 방법
내 소득 인정액은 얼마일까?
소득 인정 금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 복지로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 기본 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의료급여 정보 입력
⇒ 중위소득 결과 확인
※ 중위소득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뿐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환산하여 구합니다.
① 재산 종류 :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그 외 기타 재산
② 거주지에 따른 기본 재산 공제액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 서울 : 9,90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