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 2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많이 내는 높은 연봉일수록 혜택 체감 온도가 높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의 소득세 감면 금액은 약 398,736원이지만 연봉 5천만 원은 200만 원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① 청년 : 만 15세 ~ 34세 이하
군 복무 완료 시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② 노년층 : 60세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 만 60세 이상
③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적용을 받는 자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 장애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상이자
④ 경력 단절 여성
퇴직 전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로 소득이 있는 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일로부터 3 ~10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 취직한 자
감면 혜택
감면 혜택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은 5년 동안, 그 외는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감면 최대 한도 |
청년 | 90% | 5년 | 200만 원 |
60세 이상 노년층 및 장애인 | 70% | 3년 | 200만 원 |
경력 단절 여성 | 70% | 3년 | 200만 원 |
기간 산정은 중소기업 첫 입사일부터 5년 카운트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감면 혜택을 신청한 중소기업부터 시작합니다. 즉 A 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고 B 회사에서 신청했다면 신청한 연도의 입사일부터 5년이 시작됩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같은 중소기업이라면 5년 동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변경되면 감면 신청은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 중소기업 입사 후 바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을 시
① 예시 중소기업 4년 대기업 2년 중소기업 2년
⇒ 처음 중소기업 3년만 감면 가능
② 예시 중소기업 2년 대기업 2년 중소기업 2년
⇒ 처음 중소기업 3년과 다음 중소기업 1년만 감면 가능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회사에 제출
⇒ 사업장에서 확인 후 감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세무서 검토 후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첨부 서류
ⓐ 병역 복무 기간 증명 서류 (청년에 한하여)
ⓑ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에 한하여)
ⓒ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 소득 원전 징수 영수증 1부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 정책 제도 클릭 ⇒ 세무 서식 클릭 ⇒ 검색창에 중소기업 입력 ⇒ 서식 11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 받기
경정청구 (5년이내)
경정청구는 제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너무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까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 져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현재는 2018년 소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6월부터 가능합니다.
소득 연도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2022 | 2023년 6월 ~ 2028년 5월 |
2021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2020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19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18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신청 방법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텝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로그인(간편 인증서 or 공동 인증서) ⇒ 경정청구 해당 연도 조회 ⇒ 신청
※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의 결정 세액이 ‘0’이 나왔다는 알림 메시지가 뜬다면 이미 환급을 받아 받을 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① 근로자 ⇒ 감면 신청서 회사 제출
② 회사 ⇒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③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연봉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
● 청년 90% 예시
연봉 | 연 소득세 | 연 지방 소득세 | 총합 | 감면 금액(90%) |
2,000만 원 | 10,160원 × 12개월 = 121,920원 | 1,010원 × 12개월 = 12,120원 | 134,040원 | 120,636원 |
2,500만 원 | 18,880원 × 12개월 = 226,560원 | 1,880원 × 12개월 = 22,560원 | 249,120원 | 224,208원 |
3,000만 원 | 33,570원 × 12개월 = 402,840원 | 3,350원 × 12개월 = 40,200원 | 443,040원 | 398,736원 |
3,500만 원 | 68,160원 × 12개월 = 817,920원 | 6,810원 × 12개월 = 81,720원 | 899,640원 | 809,676원 |
4,000만 원 | 107,990원 × 12개월 = 1,295,880원 | 10,790원 × 12개월 = 129,480원 | 1,425,360원 | 1,282,824원 |
4,500만 원 | 159,330원 × 12개월 = 1,911,960원 | 15,930원 × 12개월 = 191,160원 | 2,103,120원 | 1,892,808원 |
5,000만 원 | 219,570원 × 12개월 = 2,634,840원 | 21,950원 × 12개월 = 263,400원 | 2,898,240원 | 2,000,000원 |
위 표의 소득세는 표준 값으로 개개인마다 금액은 달라집니다. 납부하는 소득세는 연봉이 낮을수록 적고 연봉이 높을수록 많습니다. 200만 원 감면 혜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봉이 4,000만 원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 아래는 소득세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감면 혜택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언제 신청할까?
① 본인 연령이 아직 20대 라면 조금 더 연봉이 오른 후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② 본인 연령이 만 34세에 근접하다면 연령 제한에 걸리기 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받을 수 있다면 많이 받을수록 좋고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