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작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금융 소득은 2,0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1) 종합소득세 뜻
●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연 1회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매달 소득세를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세금 납부를 진행하게 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속된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부수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류
① 이자 소득 : 예금 · 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
② 사업 소득
③ 근로 소득
④ 배당 소득 : 주식 배당금
⑤ 연금 소득 : 퇴직 후 받는 연금 소득
⑥ 기타 소득 : 상금, 추첨, 경품 등 소득
(3) 과세 기준
구분 | 과세 기준 |
이자 소득 | 연 2,000만 원 이상 ⇒ 종합과세 |
사업 소득 | 전체 |
근로 소득 | 전체 |
배당 소득 | 연 2,000만 원 이상 ⇒ 종합과세 |
연금 소득 | 연 1,500만 원 이상 ⇒ 분리과세 |
기타 소득 | 연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금융 소득
⇒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시 종합 과세 대상
⇒ 금융 소득 2,000만 원 종합과세 자세히 알아보기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분 : 작년 1월 1일 ~ 12월 31일
종합소득세 구간
● [국세]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
- ‘홈택스’에서 신고
소득 | 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지방세] 지방 소득세 소득 구간
- 과표구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종합소득세율의 10%가 지방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 ‘위택스’에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 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소득 | 지방 소득세 세율 |
1,400만 원 이하 | 0.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ex) 사업 소득 1억 원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소득세 세율 : 35%
⇒ 1억 원 × 35% = 3,500만 원
● 누진공제 : 1,544만 원
⇒ 3,500만 원 – 1,544만 원 = 1,956만 원
▶ 종합 소득세 : 1,956만 원
● 지방 소득세 세율 : 3.5%
⇒ 1,956만 원 × 3.5% = 684,600원
▶ 지방 소득세 : 684,600원
※ 1억 원 총 납부 세액 = 1,956만 원 + 684,600원 = 20,244,600원
⇒ 해당 예시는 인적 공제, 세액 공제 등은 제외하고 단순 계산한 것으로 여러 공제가 들어가게 되면 납부 세금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20%가 추가 부과됩니다.
-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 3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 6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 납부 지연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것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루에 0.022% 부과
● 과소 신고 가산세 :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면 적게 신고한 세금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이 동원됐을 경우 가산세는 40%로 증가합니다.
● 그 외 불이익 : 대출 & 지원금 혜택 제한
- 수차례 권고에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소득 금액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 및 지원금 제한으로 이어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