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할 때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JPG 사진 파일과 수수료 5,200원입니다. 단 지문 인식을 위해 방문 수령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주민등록증 온라인 발급 방법 (사진 첨부 주의사항)
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역 확인 방법
3. 방문 신청 vs 온라인 신청 차이
4.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방법
1. 주민등록증 온라인 발급 방법
2023년 2월부터 시행된 주민등록증 온라인 발급은 신청과 수령 시 모두 방문해야 했던 기존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사이트 ⇒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 신청하기 ⇒ 로그인

● 로그인 ⇒ 간편 인증, 공동 인증, 금융 인증
(1) 인적 사항 및 신청 내용 작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 선택

(2) 확인사항 체크
● 안내 문자 수령 여부, 확인 사항 체크

※ 위 확인 사항을 읽은 후 확인란에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재발급 되는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장소로 6개월 이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찾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됩니다.
(3) 구비서류
● 증명사진 1장 첨부 (JPG 사진만 가능)
● 사진 규격 :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3cm × 4cm ⇒ 3.5cm × 4.5cm 변경됨
⇒ 여권 사진 사이즈와 동일하니 참고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 증명사진을 찍을 때 사진 파일을 요청하면 이메일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 추가 전 그림판에서 사진 사이즈를 확인한 후 맞지 않으면 위와 같이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그림판 사진 크기 조절 방법
① 그림판 ⇒ 파일 ⇒ 열기 ⇒ 사진 파일 클릭 후 열기
② 크기 조정 ⇒ 픽셀 ⇒ 가로 ‘413‘, 세로 자동 ⇒ 확인
③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사진 픽셀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내역 확인
(1) 신청 내역 확인
▶ 정부 24 홈페이지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처리 상태를 확인 후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할 때 선택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보통 14일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문 전 유선으로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 상태
● 접수 : 접수 처리 기관에 접수 대기 중
● 처리 중 : 접수 처리 기관에 접수되어 담당자 또는 시스템 처리 중
● 취소 : 신청인 요청 또는 기타 불가 사유로 민원 처리 취소
● 처리 불가 :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경우로 재신청 요망
● 신청 완료 : 민원신청이 완료되어 처리 기관으로 접수됨
(2) 발급 기간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발급까지 약 2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수령은 6개월 이내 지정한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 등록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3. 방문 신청 vs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증 온라인 신청도 민증 수령 시 방문해야 한다면 방문 신청과 다를 게 뭔가요?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면 추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을 때 수령을 위해 다시 한번 방문해야 합니다.
① 방문 횟수 차이
● 방문 신청 시 ⇒ 총 2번 방문 or 1번 방문
- 방문 신청 시 지문 등록 후 수령을 우편 수령으로 요청하면 우편 비용 납부 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 총 1번 방문
▶ 지문 등록을 위해 최소 1번의 방문은 필요합니다.
② 결제 금액 차이
방문 신청의 경우 현금 결제하기 때문에 5,000원 해당 금액만 받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추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시 : 5,000원
● 온라인 신청 시 : 5,000원 + 200원(부가 수수료)
▶ 부가 수수료는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민원 수수료에 따라 부가 수수료도 달라집니다.
⇒ 5,000 × 4% = 200원

4.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재발급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 정부 24 로그인 ⇒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검색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클릭 ⇒ 신고하기
⇒ 개인정보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재발급 진행 후 새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 주민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며 재발급 처리 시 사유를 분실로 체크했을 경우 별도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