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신청방법 의사 소견서 총정리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노인성 질병 여부에 있습니다. 증상의 강도에 따라 등급 판정이 나게 되면 장기 요양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급을 받았더라도 유효 기간이 존재하므로 기간 만료 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받기 어려워지는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보험 제도란?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나이가 들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요양 복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에 장기 요양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누가 납부할까요?

장기 요양 보험료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에 속해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월급 명세서에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의 12.81%가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나가게 됩니다. (사업주와 50%씩 반반 납부) 젊은이들이 많아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앞으로 재정 악화는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며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가파르기 때문에 전과 달리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며 발생하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병의 경, 중에 따라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악화 및 수요 증가로 장기 요양 보험료도 계속해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장기 요양 보험료율(%)
(건강 보험료 기준)
8.51%10.25%11.52%%12.27%12.81%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신청 가능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보다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관절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저절로 생기게 되는 병을 ‘노인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도 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이나 일반 상해로 인한 불편함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노인성 질병에는 아래와 같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래 질병에 해당할 경우 64세라고 하더라도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병 명질병 코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
지주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I62
뇌경색증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
기타 뇌혈관질환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중풍 후유증U23.4
진전R25.1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 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 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다발경화증G35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진행 순서 : 등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등급 심사 요원 방문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위원회 심사 ⇒ 장기 요양 인정서 발급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① 등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등급 신청서는 아래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 팩스로 접수, PC 접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등으로 다양합니다. 접수 시 필요 서류는 장기 요양 등급(인정)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등급 심사 요원 자택 방문 조사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요원이 자택에 직접 방문합니다. 어르신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참고하기 위하여 거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질문보다는 대화를 통한 심신 상태 이해와 필요한 것들을 파악합니다. 이때 공단 직원이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 의사 소견서 제출

심사 요원이나 비 의료인(가족, 친지 등)의 설명은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신청 대상자의 객관적 상태를 알기 위한 의사 소견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제대로 된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은 자주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 80% 공단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 10%) 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공단 방문 조사 시 직원에게 받은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의뢰서 없이 의사 소견서를 받을 경우 100%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사 소견서 및 치매 진단 보완 서류를 발급받을 때 드는 본인 부담금 비용

※ 단 몸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거동이 어렵거나 공단 조사 결과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등급 판정 위원회 심사 ⇒ 장기 요양 인정서 발급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완료됩니다. 단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이 끝난 후에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에는 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 기간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장기 요양 급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직접 주는 현금이 아닙니다. 계약이 체결된 노인 요양 시설, 요양 기관 등에 기관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공단 부담금에 한하여)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금액은 등급마다 상이합니다. 한도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 지원 등급

한도액
1,885,000원1,690,000원1,417,200원1,306,200원1,121,100원624,600원

※ 재 신청 기간

등급 판정 시 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개월 ~6개월 사이에 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인성 질병은 퇴행성 질병인 경우가 많아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가 악화됩니다. 때문에 앞 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음번에는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표

장기 요양 등급 구별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판정되는 장기 요양 등급 표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처음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유효 기간은 2년이며 2년이 지난 후 다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심사 때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갱신 유효 기간이 늘어납니다.

  • 1등급 판정의 경우 유효 기간 : 4년
  • 2,3,4 등급의 경우 유효 기간 : 3년
  • 5등급 및 인지 지원 등급의 경우 유효 기간 : 2년


장기 요양 갱신 신청

장기 요양 등급은 2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등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역시 공단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서는 기존 신청서와 똑같으며 맨 위 체크만 갱신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만료 3달 전~1달 전)에 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