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자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아동까지는 아동 수당이 지급되므로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21세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나이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자녀 세액공제란?
2. 2025년 자녀 세액공제 변경 사항
3. 20세에서 21세로 넘어가는 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란?
▶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때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는 8세 이상 ~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7세 이하는 왜 안 해주나요?
⇒ 만 7세까지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 혜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21세가 되면 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연말정산이 자녀가 부양가족으로써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세까지입니다. 때문에 21세가 되면 자녀 세액공제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2025년 자녀 세액공제 변경 사항
① 2025년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혜택이 소폭 높아졌습니다.
②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 변경 | |
첫째 | 15만 원 | 15만 원 |
둘째 | 15만 원 | 20만 원 |
셋째 | 30만 원 | 30만 원 |
⇒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첫째와 둘째를 합쳐 3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둘째가 20만 원으로 5만 원이 올라 3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2명 | 35만 원 |
3명 | 65만 원 (35+30) |
4명 | 95만 원 (35+30+30) |
5명 | 125만 원 (35+30+30+30) |
3. 20세에서 21세로 넘어가는 해
▶ 연말정산에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세에서 21세로 넘어가는 해까지는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 2024년도에 만 20세를 넘기더라도 2024년도 중 하루라도 만 20세였다면 2024년도까지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적용되지는 않고 자녀 장려금 지급 시 공제받은 만큼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자녀 세액공제를 반영했을 때와 안했을 때 변화가 없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 자녀 장려금 대상이 아니거나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을 대 소득세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