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나이 기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자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아동까지는 아동 수당이 지급되므로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21세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나이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자녀 세액공제란?

2. 2025년 자녀 세액공제 변경 사항

3. 20세에서 21세로 넘어가는 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란?

▶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때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는 8세 이상 ~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7세 이하는 왜 안 해주나요?

⇒ 만 7세까지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 혜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 자녀가 21세가 되면 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연말정산이 자녀가 부양가족으로써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세까지입니다. 때문에 21세가 되면 자녀 세액공제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2025년 자녀 세액공제 변경 사항

① 2025년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혜택이 소폭 높아졌습니다.

②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변경
첫째15만 원15만 원
둘째15만 원20만 원
셋째30만 원30만 원

⇒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첫째와 둘째를 합쳐 3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둘째가 20만 원으로 5만 원이 올라 3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세액공제 금액
2명35만 원
3명65만 원 (35+30)
4명95만 원 (35+30+30)
5명125만 원 (35+30+30+30)




3. 20세에서 21세로 넘어가는 해

▶ 연말정산에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세에서 21세로 넘어가는 해까지는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 2024년도에 만 20세를 넘기더라도 2024년도 중 하루라도 만 20세였다면 2024년도까지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적용되지는 않고 자녀 장려금 지급 시 공제받은 만큼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자녀 세액공제를 반영했을 때와 안했을 때 변화가 없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 자녀 장려금 대상이 아니거나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을 대 소득세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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