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기간 내 4대 보험, 세금 등 총정리

월 급여가 약 190만 원 이상이면 최대 상한액인 150만 원까지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매월 실 지급액은 112만 5000원이며 나머지 37만 5,000원은 복귀 6개월 후 지급됩니다. 유예 된 건강 보험료는 복귀 후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육아 휴직 대상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자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를 둔 부모
③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3월 1일 전날)를 둔 부모

전제 조건 : 육아 휴직을 신청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육아 휴직 개시 시점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 내에 조건에서 벗어나더라도 신청 기간 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 휴직 신청일 ≠ 개시일
육아 휴직 신청일은 한 달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날로 육아 휴직 기간이 시작되는 개시일과는 다릅니다.


육아 휴직 기간

● 사용 가능 기간

1년 ( 2회 분할 사용이 가능)
최대 분할 사용 횟수는 2회이나 임신 중 육아 휴직을 한 경우에는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 분할 사용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 첫 번째 육아 휴직 기간 : 3월 1일 ~ 3월 20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경우 지급 X


● 사용 가능 조건

자녀 1명 당 부부 각각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 2년, 모 2년)


육아 휴직 급여

● 월 통상 임금의 80% 지급
지급 최소 금액 : 70만 원
지급 최대 금액 : 150만 원

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
②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25%는 육아 휴직 종료 후 지급
⇒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상한 액, 하한 액에 따른 실 지급 액


ex) 통상 임금 300만 원 근로자
임금 300만 원 × 80% = 240만 원
지급 금액 상한선 적용 ⇒ 월 지급 가능 금액 : 150만 원

▶ ex) 1년 육아 휴직
ⓐ 육아 휴직 기간 실 지급 금액 = 지급 가능 금액의 75% = 112만 5,000원
112만 5,000원 × 12개월 = 1,350만 원
ⓑ 잔여 지급 금액 25% =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 = 375,000원
375,000원 × 12개월 = 450만 원


※ 육아 휴직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최대한도 150만 원 수령 대상의 경우 150만 원이 모두 지급되며 4대 보험 역시 이 기간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되나 건강보험의 경우 유예 신청만 됩니다. 유예 된 금액은 복직 후 첫 월급 수령 시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단 육아 휴직 기간 건강 보험료는 건강보험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모바일 신청

① 육아 휴직하려는 기간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②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육아 휴직 확인서 온라인 제출

③ 육아 휴직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고용 보험 홈페이지’ 접속 ⇒ 모성 보호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로그인(본인 인증) ⇒ 해당 사항 체크 후 신청
[모바일] ‘고용 보험 앱’ 다운 ⇒ 모성 보호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 로그인(본인 인증) ⇒ 해당 사항 체크 후 신청

● 처리 기간 : 7일 ~ 14일 이내 처리


2. 센터 방문 신청 or 우편 신청

회사에서 휴직 확인서 온라인 제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최초 1회)
*통상 임금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ex-근로 계약서)

※ 육아 휴직 신청은 시작한 날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한 번으로 전체 기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월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신청 가능. 단 육아 휴직 끝난 후 12개월 내)

▶ 복직 후 6개월 뒤 사후 지급금(미 지급된 잔여 25% 금액)에 대해 고용 보험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추가) 지급 신청서
검색 창 육아 휴직 검색 ⇒ 해당 서식 다운


3+3 육아 휴직

● 지원 대상

① 돌 이전(12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
② 임신 기간

지원 기간

육아 휴직 첫 3개월
그 이후 (4개월 ~ 12개월)에는 일반 육아 휴직으로 적용

● 지원 조건

①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 (동시, 순차적 사용 모두 가능)
② 첫 육아 휴직 (기존에 육아 휴직을 한번 썼다면 해당 X)


● 지원 금액

3+3 육아 휴직 제도와 일반 육아 휴직 제도 급여 차이

① 통상 임금 100% 지원
일반 육아 휴직은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하지만 3+3 육아 휴직의 경우 100% 모두 지원합니다.

②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부 3개월 + 모 3개월
● 부 2개월 + 모 2개월
● 부 1개월 + 모 1개월

3+3 제도에 해당되는 기간은 통상 임금 100%가 지급으로 사후 지급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 지급 제도 : 육아 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는 제도

※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 첫 3개월 통상 임금 100% 지급 (상한 250만 원)
● 4~12개월 통상 임금 80% 지급 (상한 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