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보험을 든 것은 운전자 보험, 자동차에 보험을 든 것은 자동차 보험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내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량(회사, 부모님 등) 운전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성
의무 보험인 자동차 보험만 가입해 놓고 있다가 최근 여러 교통 법규들이 개정되며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통해 운전자 보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1~2만 원대 안에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나 스쿨존, 신호등 등이 많은 곳을 자주 지나간다면 가입해 놓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거지가 역세권으로 지하철 출·퇴근이 주라면 좀 더 생각하고 가입할 것 같습니다. 보험은 많이 있을수록 좋긴 하지만 매달 내는 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1) 자동차 보험
자동차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으로 나뉩니다.
● 대인배상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탑승해 있는 사람이 병원을 이용할 때 대인 배상으로 처리됩니다.
● 대물배상 : 대물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차량 혹은 기타 재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보상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때, 차량 안에 있는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대물 배상으로 처리됩니다.
(※ 애완견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 가입 기간 : 1년마다 재 가입을 통한 갱신이 필요한 보험으로 매번 비교를 통해 가성비가 좋은 회사로 가입합니다.
(2)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발생으로 형사 책임을 질 경우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일반 가벼운 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사고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이 중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사고!)
○ 가입 기간 : 운전자 보험은 매년 재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보험 상품마다 보험 기간이 상이 합니다.
형사 책임 이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전화하여 해결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접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 판결까지 진행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판결에 따라 형량, 혹은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형법 상의 책임을 형사 책임이라고 합니다.
▶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

형사 책임이 유발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보험처럼 본인 부담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추후 환급받는 상품인지,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지원해 주는 상품인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목돈이 갑자기 나가게 되고, 오랫동안 묶일 수 있기 때문에)
②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대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대동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발생합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까지 넘어가는 사고의 경우 합의금 액수가 상당합니다. 보험처리할 수 있는 합의금 액수는 최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④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벌금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몇 만원 수준의 고지서로 날라오는 벌금이 아닙니다. 때문에 벌금 판결 때문에라도 운전자 보험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위와 같은 점들을 체크해 보고 괜찮은 상품이 있다면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