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100% 공제 받기)

신용카드 기본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이며 연봉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 이상 지출을 하는 시점부터 해당되며 이보다 낮은 금액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10월 30일(금)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PC 모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모바일 : 손택스 앱

▶ PC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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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 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조건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① 제공 기간 : 2023년 1월 ~ 9월 사용 분

② 사전 입력 : 2023년 10월 ~ 12월 예상 사용 액

① + ② = 올해 총 신용카드 사용 액

⇒ 공제 금액 및 예상 세액 확인 가능


(2) 신용카드 소득 공제 조건

① 전제 조건 : 총 급여 액의 25% 이상부터 초과 분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5% 이하 금액 사용 시에는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 연봉 6,000만 원 근로자

⇒ 25% 금액 : 1,500만 원

⇒ 지출 금액 1,500만 원 초과 분부터 소득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 금액 상한선 : 300만 원 (최대 600만 원)

⇒ 연봉의 25% 금액을 초과해서 소비했다고 해서 무한대로 소득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하여 연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 아래 항목에 대해 각 100만 원씩 추가 3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100만 원 추가 (40% ⇒ 50% 공제율 확대 적용)

● 대중교통 100만 원 추가 공제 ( 40% ⇒ 80% 공제율 확대 적용)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100만 원 추가 공제 (7천만 원 이하 급여자에 한)

⇒ 2023년 7월 이후 사용한 영화표도 공제

기본 공제 300만 원 + 추가 공제 300만 원 = 총 600만 원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미리 보기


※ 연봉에 따라 다른 공제 금액 상한선

총 급여액7,000만 원 이하1억 2,000만 원 이하1억 2,000만 원 초과
공제 한도 (연)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 2024년부터는 연봉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모두 250만 원 한도로 단순화됩니다.


연봉 별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비율 및 순서

(3) 소득 공제 비율

15% 공제 : 신용카드

30% 공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카드 사용 Tip!

● 연봉의 25% 미만 지출 :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이득!

● 연봉의 25%까지 : 신용카드로 혜택 챙기기.

● 연봉 25% 초과 지출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 최대 공제 한도 도달 이후(300만 원) : 다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 혜택 챙기기.


(4) 소득 공제 순서

소득 공제 순서는 사용 순서가 아닌 공제율이 낮은 결제 수단부터 공제합니다. 즉 15% 공제되는 신용카드 금액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공제합니다.

ex) 4,000만 원 연봉 근로자

● 연봉 25% : 1,000만 원

● 사용 금액 : 체크카드 500만 원, 신용카드 900만 원 = 총 1,400만 원

● 차감 순서

① 신용카드 900만 원 차감 + 체크카드 100만 원 차감 = 기본 1,000만 원 채우고

② 나머지 체크카드 400만 원에서 30% 공제

③ 400만 원 × 30% = 120만 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외

(5) 카드 결제 항목 중 공제 제외 항목

● 공과금, 세금

●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 자동차 구입비 (신차) – 중고차는 매매가의 10% 공제

● 면세점 구입비 : 상품 구매 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은 물품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 x

● 해외 결제

● 상품권 구입 비 (기프티콘 포함) : 상품권 사용 시 현금 영수증 처리 가능

● 교육비 : 교복 구입 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월세 : 세액 공제로 적용



기간 한정 추가 공제

● 시행 기간 : ~ 2025년까지

● 전년 사용 금액 vs 올해 사용 금액 비교 : 5% 초과 금액

⇒ 20% 추가 공제

● 한도 : 100만 원


※ 공제 비율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단 공제 최소 금액인 25%를 채우기 위한 소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꼭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참고하는 것이지 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은 과한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