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했을 경우 남은 기부금은 이월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월은 최대 5년까지이며 기본 공제에 적용되는 부양가족의 기부 내역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① 세액공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크게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로 나눠집니다. 소득에 대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② 기부금 세액공제
우리는 기부를 통해서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음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 중 일부를 감면받게 됩니다.
③ 기부 종류
기부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현금 기부 외에 현물 기부와 용역(서비스) 기부가 있습니다.
ⓐ 현금 기부 : 금액과 기부한 사실 내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 제출이 용이합니다.
ⓑ 현물 기부 : 물건에 대한 객관적 금액을 매기기 어려울 경우 얼마만큼을 기부 금액으로 인정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으나 세법상 세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역(서비스) 기부 : 무료 변호 상담, 음식 나눔 봉사, 봉사활동 등 형태가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법상 세제 혜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특별 재난 구역 : 특별 재난 구역 선포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한 경우 일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ex) 봉사 일 수 1일 당 : 5만 원 기부금 책정
⇒ 구호 물품 기부 : 물품 가액 전액 인정
④ 공제 대상 범위
ⓐ 본인
ⓑ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나이 제한 X)
기부금 종류

(1) 공익 단체 & 종교 단체 기부금
① 1천만 원 이하 : 기부금 × 15%
- 21년, 22년 기부금은 20%
② 1천만 원 초과 : 기부금 × 30%
- 21년 22년 기부금은 35%
※ 한도
● 공익 단체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 종교 단체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0%
ex) 연봉 6,000만 원, 교회 900만 원 헌금
● 공제 한도 : 6,000만 원 × 10% = 6,000,000만 원
● 세액 공제 : 900만 원 × 15% = 1,350,000원
⇒ 600만 원 한도에 못 미치므로 135만 원 전액 세액 공제로 인정됩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방식
① 10만 원 이하 기부 : 100/110 (약 100% 공제)
ex) 100,000원 기부 = 90,909원(세액공제액 ‘소득세’) + 9,090원(지방 소득세) = 99,999원 공제
② 10만 원 ~ 3천만 원 : 기부금 × 15%
③ 3천만 원 초과 : 기부금 × 25%
2023년 새로 생긴 ‘고향사랑 기부제’
(1) 고향사랑 기부제란?
●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기부 지역은 전국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단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기부금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하지만 ‘고향사랑 e 음’의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되어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2) 기부 방법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부는 PC와 모바일 ‘고향사랑 e 음’에서 방문 기부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기부하기
⇒ 고향사랑 e 음 검색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하기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선택하기 & 답례품 몰 바로 가기

(3) 기부 혜택
● 기부금
① 기부금 10만 원까지 : 전액 세액 공제
② 기부금 10만 원 초과 : 16.5% 세액 공제
⇒ 1,000,000만 원 기부 : 100,000원 + (900,000원 × 16.5%) = 100,000원 + 148,500원 = 248,500원
- 기부금 한도 : 연간 500만 원
- 법인 명의 기부 x
● 답례품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 100,000원당 30,000원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 기부 금액 | 세액 공제 | 답례품 : 포인트 제공 | 총 혜택 (세액 공제 + 답례품) |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 200,000원 | 116,500원 | 60,000원 | 176,500원 |
| 1,000,000원 | 248,500원 | 300,000원 | 548,500원 |
| 5,000,000원 | 908,500원 | 1,500,000원 | 2,408,500원 |
※ 100,000만 원 기부 금액까지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100% 10만 원을 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했는지 기부를 했는지의 차이가 됩니다. 사실상 돈은 똑같이 나가고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