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공은 취약 계층에 난방, 가스등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세대 수에 따라 최소 149,800원에서 최대 379,600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발급 가능 대상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 기준은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② 세대원 특성 기준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 노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 한 부모가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 가장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① 신규 신청 : 23.5.31 ~ 23.12.29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동절기 분 하절기 선 사용 신청 : 23.5.31 ~ 23.9.30
여름철 사용 금액을 다 사용한 경우 겨울철로 나누어져 있는 사용 분을 일정액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하절기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정보 변경 신청 : 23.5.31 ~ 24.4.30
기존 신청 대비 세대원 수 변경 또는 주소 이전으로 인한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확한 복지 제공을 위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中 1택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 검색창 ‘에너지 바우처 검색’ ⇒ 신청하기 클릭
지원 방식 및 지원 금액
지원 방식
① 전기 요금 직접 차감
고지서 발송 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서 자동 삭감합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대부분 직접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금 차감으로 신청했을 경우 차감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지원 받을 최근 에너지 고지서(ex- 전기료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② 실물 카드
실물 카드의 경우 직접 국민 행복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국민 행복 카드는 카드사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직접 구입 및 결제
취급 카드사 : 삼성 카드, 국민 카드, 롯데 카드, 신한 카드, BC 카드
③ 현금 지급
에너지 바우처는 ①, ② 번과 같이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바우처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환경의 경우에 한 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 – 중앙난방, 월세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고시원), 도서 벽지 거주 등)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의미하는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세대원 수입니다. 미 사용 잔액의 경우 소멸하니 기한 내 꼭 사용해야 합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여름철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철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합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난방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 지원 금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청구 비용이 지원 금액보다 많이 나와 부족할 경우 겨울철에서 금액에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전부 가져올 수는 없고 최대 45,000원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금액을 선 사용하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름철 잔액이 남은 경우 겨울철 사용으로 자동 이월됩니다.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07.01 ~ 2023.09.30 | 요금 차감 :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10.11 ~ 2024.04.30 |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中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바우처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 가기
지급 중복 불가
● 등유 바우처
생계, 의료 수급권자 + 한 부모가족 or 소년소녀가정 + 기름보일러(등유)
지원 금액 : 가구 당 : 641,000원 (작년 대비 ↑331,000원)
신청 기간 : 9월
● 연탄쿠폰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한 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 + 연탄보일러 사용
지원 금액 : 세대 당 546,000원 지원 (작년 대비 ↑74,000원)
에너지 바우처는 각 계절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통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등유 바우처나 연탄쿠폰을 수급했을 경우 이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바우처와 함께 지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청 전 지원금을 비교하여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중지를 신청하려면 2023년 10월 11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하절기 금액 부족으로 동절기 금액을 당겨쓰기 한 경우에는 중지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