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시간제, 종일제, 기관 연계 등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많게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취지는 주 보호자가 양육하는 가운데 공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양육 공백을 인정받아야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금액은 ① 가정 상황과 ②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 일반 가정과 그 외 가정 ‘가’형
일반 가정과 그 외 가정 ‘가’형으로 구분합니다. 그 외 가정 ‘가’형은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그 외 가정 : 한 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에는 조손 가정(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양육 공백 기준
일반 맞벌이 가정 또는 그 외 가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육 공백이 없다고 봅니다. (ex-전업주부) 이 경우에는 소득 기준 ‘라’ 형으로 분류됩니다.
※ 양육 공백 입증 서류 제출 필요 ex) 장기 입원 등
3. 중위 소득 기준
소득 유형은 가 ~ 라 4가지로 구분하며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서비스 종류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2가지, 영아 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로 총 5가지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아이가 3개월이 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아동에게 서비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ex) 36개월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 동시 신청 불가
(1)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 시간 : 1년 960시간
● 주 서비스 : 보육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하원 도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 최소 신청 시간 : 2시간 (30분 단위 추가 가능)
● 야간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오후 10시 ~ 오전 6시)
● 휴일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 시간 : 1년 960시간
● 주 서비스 : 보육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하원 도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기본형 서비스 +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 포함
● 최소 신청 시간 : 2시간 (30분 단위 추가 가능)
● 야간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오후 10시 ~ 오전 6시)
● 휴일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에 시간제 서비스 정부 지원 이용이 불가합니다. (전액 본인 부담 시 이용 가능)
구분 | 중복 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 평일 – 9:00 ~ 16:00 |
유치원 | 평일 – 9:00 ~ 13:00 |
(3)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90일)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 지원 시간 : 1달 200시간
● 주 서비스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참고 사항 : 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부모 수당(양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소 신청 시간 : 3시간 (30분 단위 추가 가능)
● 야간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오후 10시 ~ 오전 6시)
● 휴일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질병 감염 아동 서비스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중 법정 감염병,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 주 서비스 : 병원 동행, 재가(집) 돌봄 서비스 제공 (병원 내 돌봄 불가)
● 최소 신청 시간 : 2시간 (30분 단위 추가 가능)
● 이용 기간 : 질병 완치 시까지
● 증빙 서류 제출 : 의사 진단서(소견서) or 진료 확인서 or 처방전, 보육 시설 결석 확인서
● 야간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오후 10시 ~ 오전 6시)
● 휴일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 기관 연계 서비스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만 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3명
ⓑ 만 1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5명
● 이용 금액 : 기본 금액 – 18,480원 / 야간, 휴일 금액 – 27,720원
● 야간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오후 10시 ~ 오전 6시)
● 휴일 할증 : 기본료 50% 증액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관 연계의 경우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ex) 휴일 야간 기본요금의 100% 증액 (시간당 36,960원)
일반 가정 서비스 별 지원 금액
일반 가정의 서비스 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소득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미취학아동의 정부 지원금이 취학 아동보다 많습니다. 야간 및 주말 시급은 평일 시급의 1.5배입니다. 정부 지원금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시간제 기본형
(2) 시간제 종합형
종합형 서비스는 유일하게 가사 활동 업무가 들어갑니다. 단 아동과 관련된 가사 업무만 수행합니다.
(3) 영아 종일제
(4) 질병 감염 아동 지원
(5) 기관 연계 서비스 이용 요금
ⓐ 기본 금액 – 18,480원
ⓑ 야간 or 휴일 금액 – 27,720원
ⓒ 야간 and 휴일 금액 – 36,960원
일반 가정 외 서비스 별 지원 금액
● 대상 가정 : 한 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 장애 부모 가정 : 부모 중 주 양육자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제 돌봄의 정부 지원 시간은 1년 960시간이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1년 1,080시간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소득 수준 ‘가’형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형의 경우 일반 가정 대비 5% 정부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 외 나~라 소득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과 정부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