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건 180일 계산, 수급 기간 확인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근무 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주 5일 근무의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주 6일 근무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근무해야만 나올 수 있는 일 수입니다.



1. 실업 급여 조건 : 180일 근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일’이란?

⇒ 근로자가 사업장을 그만두는 마지막 날

ex)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직일 : 5월 31일

고용 보험 자격 상실일 : 6월 1일


●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즉,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기간 중 임금을 받은 유급 일수

주 5일 상용직 (주휴 1일 추가) : 일주일 7일 중 6일만 피보험 단위 기간

주 6일 상용직 (주휴 1일 추가) : 일중리 7일 중 7일 모두 피보험 단위 기간

일용직 근로자 :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 피보험 단위 기간


●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퇴사한 날(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의 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180일

  • 고용 보험 가입일 수 X
  • 유급 일수 (근무일 + 주휴일)

⇒ 즉 내가 주 2일 주말에만 근무했다면 한 달 계산되는 유급 일수는 약 12일이 됩니다. (주휴일 포함 시)

⇒ 주말 근무만 한다면 약 1년 3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0일 × 6 = 180일 = 6개월?

⇒ 180일 ≠ 6개월

⇒ 주 5일 근무 : 일주일 = 6일 (한 달 약 24일 ~ 27일)

⇒ 주 6일 근무 : 일주일 = 7일 (한 달 약 28일 ~ 31일)

구분근무 요일주휴일 (유급 휴일)180일 충족 개월 수
주 5일 근무제월,화,수,목,금일요일7개월 ~ 8개월
주 6일 근무제월,화,수,목,금,토일요일6개월

⇒ 근로한 날 + 유급휴일 + 휴업수당 지급받은 날 = 모두 포함하여 180일

※ 27일 ~ 28일이 말일인 2월이 근무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180일 이상 근무는 한 회사에서?

⇒ 꼭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회사는 모두 피보험 단위 기간에 합산됩니다.


2. 실업 급여 조건 : 근로 의사 및 재취업 노력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채용공고 참여 및 면접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하기
  • 재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의 필요 자격증 취득하기


3. 실업 급여 조건 : 비 자발적 이직 사유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할 것

  • 개인 사정 (전직, 사업 등)으로 퇴사 시 수급 불가

+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①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②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③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④ 연장근로 제한 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⑤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⑥ 통근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에서 거주지 왕복 3시간 이상

⑦ 정년 도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

⑧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가족의 부상 등으로 휴가 휴직이 필요하나 기업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⑨ 성별, 종교, 신체적 이유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상기 사실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실업 급여는 실업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근무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이직일 기준 날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실업급여 1일 최고액 : 66,000원, 최저액 : 60,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