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범칙금은 벌금 외에 벌점이 추가되며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금만 있으며 CCTV와 같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 요점!
▶ 범칙금 : 벌금 + 벌점, 운전자가 납부
▶ 과태료 : 벌금, 차량 소유주가 납부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차이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했을 때보다 과태료가 6만 원이 더 높아집니다.
(위 표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 승용차)
- 이륜자동차 : 9만 원
- 승용차 : 13만 원
- 승합차 : 14만 원
▶ 주 · 정차 위반
● 주 · 정차 위반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벌금만 부과합니다.
● 또한 해당 금지 구역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제한 속도위반
● 제한 속도위반 벌금은 기준 규정 속도 대비 주행 속도가 얼마나 초과됐는지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ex) 제한: 80, 주행: 130, 초과: 50
⇒ 제한 속도 80 대비 초과된 속도가 50이므로 40km/h~60km/h에 해당하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이미 감경된 금액인 32,000원으로 적혀 발송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때보다 과태료가 3만 원이 더 높아집니다.
- 20km/h 이하 : 7만 원
- 20~40km/h : 10만 원
- 40~60km/h 13만 원
- 60km/h 초과 : 16만 원
범칙금 vs 과태료 뭐가 다른가요?
(1) 범칙금
ⓐ 누가 적발하나요?
⇒ 경찰관 현장 적발
ⓑ 범칙금 누가 내나요?
⇒ 차량 운전자 기준
⇒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ex) 부모님 차를 아들이 운전하고 있었다면 운전하고 있던 아들에게 부과됩니다.
ⓒ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금전적 처벌 + 벌점
⇒ 미납 시 가산금 20%
(2) 과태료
ⓐ 누가 적발하나요?
⇒ 단속카메라 (CCTV) 적발
ⓑ 과태료 누가 내나요?
⇒ 차량 소유주 기준
⇒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더라도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ex) 아내가 남편 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면 남편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ex) 렌트의 경우 차 명의는 업체로 되어있으나 렌트 기간 동안은 운전자로 되어있으므로 운전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금전적 처벌
⇒ 미납 시 가산금(3%)
교통 법규 위반 벌점
▶ 벌점 누적 시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 : 최종 벌점을 받을 일로부터 교통 법규 위반, 사고 없이 1년이 지난 경우 소멸
● 벌점 40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
⇒ 1점 당 면허정지 1일
⇒ ex) 벌점 40점 = 면허정지 40일
● 벌점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0점 이상 : 운전면허 취소
⇒ 취소 기간 자동차 운행 시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or 300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소멸 방법
① 벌점 감경 교육받기
⇒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 최대 20점 감경 가능
⇒ 수강료 24,000원
⇒ 준비물 : 신분증
②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1년 동안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서약
⇒ 이행 후 10점 마일리지 누적 가능
⇒ 벌점 공제, 정지 일수 감경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교통민원 24,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