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환급액 조회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 매출 30억 이하인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및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0.25% ~ 1.5%까지 매출에 따라 상이합니다.



※ 주요 요점

● 본인 가맹점 매출 확인

● 우대 적용 수수료율 확인

● 환급액 계산

● 폐업 가맹점도 환급 대상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란?

▶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하여 연 매출 30억 이하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처음 개업 시에는 기존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일반 수수료율로 계산하게 되며 추후 매출액이 나왔을 때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 그 이후에는 해당 우대 수수료율로 적용되어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ex) 연 매출 5,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 일반 수수료율 적용 시 5,000만 원 × 2.3% = 115만 원

● 우대 수수료율 적용 시 5,000만 원 × 0.5% = 25만 원

⇒ 환급액 = 115만 원 – 25만 원 = 90만 원



환급 대상 및 환급 방법

(1) 환급 대상

① 매 반기말 (ex-2023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계약 가맹점

  • 해당 기간 개점 후 폐업한 경우도 환급 가능

②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6개월간 매출을 근거로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 개업 기간과 연 매출 금액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시기

●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 상반기 1월 31일
  • 하반기 7월 31일


(3) 환급 방법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매출 입금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일반 카드 수수료 vs 우대 카드 수수료

▶ 연 매출 30억 이하인 자영업자는 카드 사용 시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이상의 경우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하는 협상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대 혜택을 못 받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 최고 수수료율인 2.3% 내에서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 카드사별 수수료율 ⇒ 여신금융협회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거래건별 수수료율 ⇒ 일별/기간별 매입 내역 ⇒ 상세조회 확인 가능

카드평균 수수료율 (신용카드 기준)
BC카드2.15%
롯데카드2.13%
하나카드2.09%
우리카드2.09%
삼성카드2.07%
국민카드2.06%
신한카드2.04%
현대카드2.04%
NH 농협카드1.98%



▶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되면 아래 해당 범위 내에서 매출에 따라 수수요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약간 높습니다.

  • 신용카드 : 0.5% ~ 1.5%
  • 체크카드 : 0.25% ~ 1.25%
소상공인 카드 우대 수수료율

※ 우대 혜택을 받을 경우 아무리 높아도 1.5% 이내이기 때문에 2% 대인 일반 카드 수수료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연 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비중이 90% 이상으로 대부분 해당되므로 꼭 환급 신청하여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 수수료 확인 방법

① 카드 수수료 확인 방법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 매입 내역

⇒ 월별 매입 내역 조회


② 환급액 조회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가맹점

⇒ 카드 매출 통합조회

⇒ 기타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

⇒ 또는 오른쪽 하단 ₩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 처음에만 현금으로 일반 수수료율 금액에서 우대받은 수수요율 금액에 대한 차액이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대받은 수수료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따로 환급액이 지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