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과금, 통신비 등은 신용카드 결제가 유리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신용카드 25% 원칙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순서
3. 소득공제율 (기본 + 추가)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1. 신용카드 25% 원칙
● 우리가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 모든 소비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시작!
⇒ 때문에 한 해 소비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하라면 혜택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 올 한 해 소비 금액 : 3,00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총 급여 5,000만 원 근로자
⇒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3,000만 원 – 1,250만 원 = 1,750만 원
ⓑ 총 급여 8,000만 원 근로자
⇒ 8,000만 원 × 25% = 2,000만 원
⇒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총 급여 1억 2,000만 원 근로자
⇒ 1억 2,000만 원 × 25% = 3,000만 원
⇒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3,000만 원 – 3,000만 원 = 0원
▶ ⓐ, ⓑ, ⓒ 근로자 모두 올해 소비한 금액은 똑같이 3,000만 원이지만 총 급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1,750만 원
ⓑ 1,000만 원
ⓒ 0원
⇒ ⓒ와 같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이 나온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총 급여 대비 1년 동안 사용하는 소비 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안된다면 혜택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순서
▶ 카드 이용 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 분부터 공제합니다.
① 신용카드 사용 분 공제
② 체크카드 사용 분 공제
③ 현금영수증 사용 분 공제
ex) 총 급여 5,000만 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현금영수증 8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초과 분
⇒ 1,250만 원 (신용카드 1,200만 원 + 체크카드 50만 원) 공제 대상 X
⇒ 나머지 체크카드 950만 원, 현금영수증 800만 원 공제 대상 0
⇒ 체크카드 950만 원 × 30% = 285만 원, 현금영수증 800만 원 × 30% = 240만 원
⇒ 단 소득 공제 한도 금액에 따라 최대 금액인 300만 원만 소득공제 됩니다. (525만 원 x)
※ 가장 추천하는 방법
①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연봉의 25%까지 지출
② 연봉 25% 초과 지출 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③ 공제 한도 300만 원(250만 원)을 넘어섰다면 이제 세금 혜택받을 수 없으니 혜택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3. 기본 소득공제율 + 추가 소득공제율
▶ 연 소득별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30%
▶ 아래 사용 금액에 관해서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분 : 40%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분 : 30%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율 : 10% (한시적)
⇒ 2024년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작년 2023년 합계액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기본 공제 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의 이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나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도서 등 이용분은 추가공제 해당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 기본 공제 한도 200만 원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X
●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① 보험료 납부
② 공과금 납부 (가스료, 관리비 등)
③ 대학 등록금, 학교 수업료 등
④ 상품권 구입비
⑤ 면세점 지출 건
⑥ 자동차 리스료
⑦ 통신비
⑧ 고향사랑 기부금
⑨ 자동차 구입 건 (2017년 이후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경우 구입액의 10% 포함)
⑩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총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
▶ 위의 항목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과금, 통신비 등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품목이 있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