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공제’라는 말이 붙으니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바로 빠지는 금액이고 세액 공제는 내 소득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구하는 공식

과세 표준 구하기
총 소득 금액 – 소득 공제 = 과세표준
① 총 소득 금액
나의 총 소득, 예를 들어 근로 소득만 있다면 연봉이 총 소득 금액이 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연봉이 낮을수록 세금을 적게 냅니다.
②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내 연봉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봉이 5,500만 원인데 소득 공제를 600만 원을 받았다면 5,500만 원 – 600만 원 = 4,900만 원이 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5,5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아닌 4,9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 인적 공제
–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 당 150만 원 공제)
– 추가 공제 :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 보험료 공제
월급에서 떼 가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 특별 소득 공제
ex) 주택자금공제 (청약 저축 금액, 주택 임차 목적 대출금 및 이자, 주택 구입 목적의 이자)
ⓓ 그 밖의 소득 공제
ex)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 금액)
ex) 총 급여액 : 5,500만 원
5,500만 원 × 25% = 1,375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가능
소득 공제를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 최대한도는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이상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③근로 소득 과세표준
총 소득 금액(내 연봉)에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뺀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ex) 5,500만 원(연봉) – 600만 원(소득 공제) = 4,900만 원(과세표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과세 표준 값이 낮을수록 곱해지는 세율이 낮습니다. 1,400만 원 이하의 세율은 6%로 미미하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세율은 45%로 거의 반절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③ 과세표준 | ④ 세율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5%) |
산출 세액 구하기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④ 세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⑤ 산출 세액
ex) ● 과세표준 : 4,900만 원
● 세금 부과 구간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부과 세율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 84만 원 + (3,500만 원 × 15%) = 84만 원 + 525만 원 = 609만 원
산출 세액 = 609만 원
산출 세액이 총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총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것처럼 산출 세액에서도 세액 공제 금액을 빼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구하기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⑥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적으로 차감이 가능한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다양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 자녀 기본 세액공제 : 7세 이상 ~ 20세 이하
1명 당 15만 원 공제, 셋째부터는 1명 당 30만 원 공제
ex) 자녀 4명 =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총 90만 원 공제
● 출생, 입양 세액공제
출생, 입양 시기 한번 공제
첫째 자녀 : 30만 원, 둘째 자녀 : 50만 원, 셋째 자녀 : 70만 원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 연금 저축 : 600만 원 / 퇴직 연금 포함 시 900만 원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 세액 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12% 세액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ex) 총 급여액 5,500만 원
5,500만 원 × 3% = 165만 원 ⇒ 의료비 사용액이 165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교육비 세액공제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본인 | 한도 없음 | 15% |
기본공제대상자 | ① 취학 전 아동 ~ 고등학생 ⇒ 1명 당 연 300만 원 ② 대학생 ⇒ 1명 당 연 900만 원 ③ 대학원생 ⇒ 공제 X | 15% |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 금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급여 조건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주거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5% ~ 17% 세액 공제 (연 750만 원 한도)
산출된 세액에 세액 공제 금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우리가 매달 월급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 납부 세액보다 많으면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이고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 소득공제 = 총 소득 금액에 대한 공제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 대한 공제
모두 내가 낼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공제하는 대상이 소득인지, 세액인지에 따라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