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이 10년 이내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보통 재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대상에 따라 5억 원 이상만 되어도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고인의 살아생전 모든 재산 중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등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② 보험금 퇴직금 등의 간주 상속 재산 ③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5년 이내 비(非)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④ 사망 전 2년 이내 용도 불명의 추정 상속 재산이 모두 해당합니다.
※ 주택 : 현재 시가로 평가 ( ① 사망일 전 2년 ~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 거래 가격, ② 유사 주택 거래 가격, ③ 공시 가격), 상속 주택으로 인한 2주택자는 상속 후 5년간 1주택자 유지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고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재산 및 채무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가 우선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상속인 상속 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도시마다 차이 有)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텝 ⇒ 원스톱/생애 주기/꾸러미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안심 상속 ⇒ 신청
▶ 방문 신청 방법 : 주민 센터 ⇒ 신청서 제출
※ : 주의 사항 : 신청이 들어간 후에는 상속 협의가 끝나 누가 상속을 받을지 정해지기 전까지 계좌의 입, 출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
- 기초 공제 : 2억 원
- 인적 공제 :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 자녀 공제 : 인 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인 당 1,000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 인 당 5,000만 원 (배우자 제외)
- 장애인 공제 : 인 당 1,000만 원 × 기대 여명 연수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배우자 공제와 모두 중복 적용됩니다.)
- 일괄 공제 : 5억 원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조건 :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해당 - 배우자 상속 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조건 : 신고 기한 내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함)
-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 받은 금액 모두 공제 (최대 30억 원)
- 금융 재산 공제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 채무 차감 한 순 금융 재산 가액)
- 2,0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재산 가액 × 20%
- 10억 원 초과 : 2억 원 공제
- 동거 주택 상속 공제 : 최대 6억 원 공제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동거해야 합니다. 군 복무, 학업, 직장, 질병 등으로 계속적인 동거가 아니어도 총합이 10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제외되며 미성년자 기간 역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동거 주택 상속 공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타 공제 혜택
- 채무 :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 입증 必)
- 장례비용 :
① 최소 500만 원 공제, 1천만 원 초과 시 최대 1천만 원 공제(지출 증빙 0)
② 봉안 시설, 자연 장지 사용 금액 별도 500만 원 한도 공제 - 공과금 : 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공요금, 세금
상속세 세율
1. 상속세 계산 과정 (단순 계산)
상속세 재산 가액 – 비과세 – 공과금, 장례 비용, 채무
+ 사전 증여 재산 (상속인 :10년 내, 비(非) 상속인 : 5년 내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 가액 – 상속 공제(인적 공제, 기본 공제 등) = 상속세 과세 표준
(상속세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산출 세액
2. 과세 표준이란?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 세대 할증
세대를 건너 뛰는 상속의 경우는 산출된 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다면 40% 할증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녀나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가 세대 할증에 해당합니다. 단 아버지가 사망으로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및 기한
1. 납세 의무자
=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공동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공동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고모, 이모, 4촌 형제, 외삼촌 등)
2.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상속세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납부할 세금이 너무 많아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 혹은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① 분할 납부 : 세금 중 일부 납부, 잔여 세금은 2개월 후 납부하는 방식
ⓐ 납부 세금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신고 시 1,000만 원 납부 / 2개월 후 1,000만 원 납부 (2,000만 원일 경우)
ⓑ 납부 세금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 신고 시 총액의 50% 납부 / 2개월 후 잔여 50% 납부
② 연부연납 : 최대 10년에 걸쳐 매년 일정 금액 납부 방식 (이자가 발생합니다.)
ⓐ 5년 연부연납 신청 ▶ 총액의 1/6 신고 후 나머지 5/6 매년 나누어 납부 + 이자
ex) 총액 6천만 원 : 신고 시 1천만 원 납부한 후 5년 동안 1천만 원 + 이자를 납부합니다.
ⓑ 10년 연부연납 신청 ▶ 총액의 1/11 신고 후 나머지 10/11 매년 나누어 납부 + 이자
ex) 총액 1억 1천만 원 : 신고 시 1천만 원 납부한 후 10년 동안 1천만 원 + 이자를 납부합니다.
3. 신고 방법 및 납부 기한
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ex) 23년 7월 13일 사망 ⇒ 신고 기한 : 24년 1월 31일] 단 피 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非) 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로 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