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은 가장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차이가 8배 이상 날 정도로 편차가 심합니다. 평균 비용이 3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꼭 체크해야 합니다. 출산 1회 기준 200만 원 세액공제 되며 소득 기준 제한은 없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산후조리원 비용
2.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조건
3.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Tip
1. 산후조리원 비용
● 전국 산후조리원 452곳 중 일반실을 운영하는 445곳의 2주 평균 사용료는 346만 7000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실도 서울의 경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어 지역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 가장 비싼 곳은 서울의 헤리티지 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기준 1,700만 원이며 가장 저렴한 곳은 전남 예울 병원 산후조리원으로 90만 원입니다.
▶ 일반실 기준 지역별 산후조리원 비용 (2024년 6월 기준 – 2주 사용료)
① 서울
● 가장 비싼 곳 : 헤리티지 산후조리원 (1,70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송파 산모건강 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09만 원)
② 인천
● 가장 비싼 곳 : 아인 의료재단 아인 산후조리원 (57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마리아 산후조리원 (230만 원)
③ 세종
● 가장 비싼 곳 : 연세 산후조리원 (43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메종 플로라 산후조리원 (300만 원)
④ 대전
● 가장 비싼 곳 : 더블유 산후조리원 (44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모태 산후조리원 (281만 원)
⑤ 울산
● 가장 비싼 곳 : 피오레 산후조리원 (40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189만 원)
⑥ 경기도
● 가장 비싼 곳 : 행복 가득 라크렘 산후조리원 (69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경기 포천 공공 산후조리원 (168만 원)
⑦ 대구
● 가장 비싼 곳 : 아나이스 산후조리원 (60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로즈 맘 산후조리원 (220만 원)
⑧ 전북&전남
● 가장 비싼 곳 : 헤일 로즈 산후조리원 (741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예울 병원 산후조리원 (90만 원)
⑨ 부산
● 가장 비싼 곳 : 연세 일신 산후조리원 (40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구세 산후조리원 (200만 원)
⑩ 광주
● 가장 비싼 곳 : 더 엘 산후조리원 (70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모아 산후조리원 (192만 원)
⑪ 제주
● 가장 비싼 곳 : 로열 프린세스 산후조리원 (378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서귀포 공공 산후조리원 (154만 원)
⑫ 강원도
● 가장 비싼 곳 : 행복누리 산후조리원, 아이 앤 맘 산후조리원 (31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179만 원)
⑬ 경북&경남
● 가장 비싼 곳 : 모란 산후조리원 (42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해피맘 산후조리원 (140만 원)
⑭ 충북&충남
● 가장 비싼 곳 : THE 앙즈로 산후조리원 (480만 원)
● 가장 저렴한 곳 : 청주 미즈맘 산후조리원 (151만 원)
2.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지불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① 공제 대상자 :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② 공제 금액 : 출산 1회당 200만 원
⇒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 이상 지불하더라도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됩니다.
③ 소득 조건
⇒ 2019년 ~ 2023년도 조리원 이용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2024년도부터 조리원 이용 : 소득 조건 X
④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간 : 5년 이내
⑤ 필요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영수증에는 산모 이름, 생년월일,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및 결제 금액, 산후조리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의
⇒ 첫 만남 바우처 결제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 카드, 지역 화폐 등으로 결제 시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 조리원 비용 외 마사지, 기타 추가 비용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Tip
최저 사용금액이 정해져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연봉 3,000만 원의 3% : 90만 원
● 연봉 8,000만 원의 3% : 240만 원
⇒ 연봉 3,000만 원의 경우 의료비 사용 금액의 90만 원 이후 금액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연봉 8,000만 원의 경우 의료비 사용 금액의 240만 원 이후 금액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따라서 연봉이 적을수록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② 세액 공제율
⇒ 일반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ex) 1년간 산후조리비 200만 원, 의료비 50만 원 결제
1) 연봉 3,000만 원 근로자
⇒ 사용금액 250만 원 중 90만 원 이후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160만 원
● 세액공제 금액 : 160만 원 × 15% = 24만 원
2) 연봉 8,000만 원 근로자
⇒ 사용금액 250만 원 중 240만 원 이후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10만 원
● 세액공제 금액 : 10만 원 × 15% = 15,000원
▶ 연봉 3,000만 원 근로자의 세액공제 금액은 24만 원, 연봉 8,000만 원 근로자의 세액공제 금액은 15,000원으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산후조리비 결제 건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