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뜻, 계엄령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 (+계엄 발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3일 오후 11시 대한민국 44년 만에 비상계엄령 선포를 함과 동시에 환율, 코인 등이 흔들렸으나 국회의원 계엄령 해제 과반수 요구로 인해 2시간 48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계엄령, 포고령 뜻 & 포고령 발표

2. 비상계엄령 vs 경비계엄령

3. 한국 계엄령 사례

⇒ 총 16회 + 2024.12.3 계엄령 선포 = 총 17회

4. 계엄령 해제

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표 전문



※ 대통령 탄핵, 하야 차이, 탄핵 절차 자세히 살펴보기



1. 계엄령, 포고령

(1) 계엄령 뜻

● 계엄령은 군대를 행정, 사법 영역에까지 투입한다는 뜻으로 전시 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 이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합니다.

계엄령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또한 계엄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포고령 발표

=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 사령관의 명의로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재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계엄사령부 비상계엄령 보고령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위와 같이 포고되었습니다.




2. 비상계엄 vs 경비계엄

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중 비상계엄령 12번, 경비계엄령 4번이 선포됐습니다.


● 비상계엄

⇒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 개인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어 경비계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 경비계엄

⇒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






3. 한국 계엄령 사례

▶ 총 16번 : 비상계엄 12번, 경비계엄 4번

(1) 여수 · 순천 10.19 사건 (비상계엄)

● 선포 : 1948년 10월 25일

● 선포 기간 : 105일


(2) 제주 4.3 사건 (비상계엄)

● 선포 : 1948년 11월 17일

● 선포 기간 : 46일


(3) ~ (7) 6.25 전쟁 기간 (비상계엄 3번, 경비계엄 2번)

● 선포 : 1950년 ~ 1952년 4월


(8) 부산 정치 파동 (비상계엄)

● 선포 : 1952년 5월 25일

● 선포 기간 : 66일


(9) ~ (10) 4.19 혁명 (경비계엄 1번, 비상계엄 1번)

● 선포 : 1960년 4월 19일

● 선포 기간 : 51일


(11) ~ (12) 5.16 군사정변 (비상계엄 1번, 경비계엄 1번)

● 선포 : 1961년 5월 16

● 선포 기간 : 570일


(13) 6.3 항쟁 (비상계엄)

● 선포 : 1964년 6월 3일

● 선포 기간 : 58일


(14) 10월 유신 (비상계엄)

● 선포 : 1964년 6월 3일

● 선포 기간 : 69일


(15) 부마 민주 항쟁 (비상계엄)

● 선포 : 1979년 10월 18일

● 선포 기간 : 10일


(16) 10.26 사건 (비상계엄)

● 선포 : 1979년 10월 27일

● 선포 기간 : 440일


⇒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령까지 합산한다면 총 17회의 계엄령이 대한민국에서 선포되었습니다.




4. 계엄령 해제

민주국가에서의 계엄령은 발포 후 국회에 통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발표는 국회의 동의, 반대 의사로 표현할 수 없으며 대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 계엄령에 동의 : 반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동의한 것으로 해석

● 계엄령에 반대 : 해제 요구


▶ 계엄령 해제 요구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재적 의원 : 현직에 있는 국회 의원

● 재적 의원 과반수 : 국회 의원 전원 수의 반절

⇒ 국회 의원 수 300명의 과반수 즉 151명 이상이 계엄령에 반대하여 해제 요구를 했을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 계엄령 선포 2시간 48분 만에 해지




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표 전문


● 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전혀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 본문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 결론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을 일삼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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