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0.2%까지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계약 체결을 통해 종이 계약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 추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전자 문서에 공동 인증서를 통해 계약을 확정하는 것으로 대면하여 종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는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전자 서류의 예로는 은행 방문 시 적금, 예금 가입 등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종이가 아닌 전자 서명을 하는 것을 참고 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 시스템 | 전자 계약 시스템 |
직접 대면, 종이 문서, 인감도장 | 대면 X, 인감도장 X 전자 문서, 불법 중개 행위 차단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경제적
(1) 대출 우대금리 + 전세 보증료율 인하
- 주택 매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우대금리 : 0.1 ~ 0.2% p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 0.1% p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 0.1% p 인하
※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대사항 한시적 운용 ( ~2023.12.31)
(2) 등기대행 수수료 30% 할인
(3) 중개 보수(복비) 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 (2~6개월)
- 해당 카드 : 우리 카드, 삼성 카드, BC 카드
(4) 중개 보수 지원 혜택 (바우처 10만 원 지급)
ⓐ 전제 조건 : 대학생(휴학생), 사회 초년생(최초 입사일 3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대인
ⓑ 주택 기준 : 전용 85㎡, 3억 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 2023년 중개 보수 지원은 관련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경우 다시 지원을 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정적, 편리함
(5) 거래 · 임대차 신고, 확정 일자 자동 신청
① 대면 거래를 위해 거래자와 시간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 방문 ⇒ 계약 체결 즉시 자동 신청으로 변경
③ 계약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④ 신분 인증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계약 및 사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진 이유
(1) 전자 거래 사용법 미숙
부동산 거래의 경우 아직 젊은 세대보다 40대 ~ 5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전자 문서를 통한 계약 처리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일이 부동산에서 설명하며 봐줘야 하는 것에 비해 메리트가 없어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종이 계약서 익숙
어떻게 보면 위와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모바일 이체와 같은 단순 작업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종이에 사인하는 것을 정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거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전자 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확인 방법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부동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1년 이내 1회 이상 전자계약 체결을 진행한 부동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포털사이트 ‘전자계약시스템’ 검색
⇒ 조회 · 열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 체크 후 검색
●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은 작년 기준 4%로 아직 대부분이 기존 종이 계약서를 통한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편화되지 않은 만큼 아래 사이트에 검색이 되더라도 전자 계약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부동산에 확인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거래 가능 부동산 확인 외에도 위 사이트에서는 전자 계약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전자계약 연습하기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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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방법 알아보기
⇒ 전자계약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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