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용도 기입이 필수이며 일반용과 매도 용이 있으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2.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택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잔금을 치를 때 매도자가 필요한 서류 중 하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굳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영향받지 않으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처 : 가까운 주민센터 창구 (무인발급기 불가)
● 발급 비용 : 600원
2.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① 주민등록증
② 매수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or 매매 계약서
③ 결제 카드
④ 위임장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용도 란에 매도용을 표기되며 부동산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기입되게 됩니다.
매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 후 매도자가 친필 서명을 하게 되면 해당 문서는 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