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통지서 수령 거부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의 대행 기관이 KSD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모두 거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각 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배당금 통지서 거부 방법
(1) 한국예탁결제원 배당 통지서 거부 신청
(2) 은행 배당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 국민은행
⇒ 하나은행
1. 배당금 통지서 거부 방법
●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 지불 시기가 될 때마다 배당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카톡으로도 알림이 오고 투자 앱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령할 필요가 없다면 우편 수신 거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 통지서 거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고 있는 배당금 통지서의 대행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행 기관이 KSD (한국예탁결제원)이라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그 외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으로 되어있다면 각 해당 은행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2) 각 은행에 신청 (ex-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 한국예탁결제원 배당 통지서 거부 신청
①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 홈 화면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 거주지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권리자 주소 변경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수령 거부 신청
● 수령 거부 신청 전 보유 종목의 대행 기관이 KSD 인지 확인합니다.
※ 확인 방법 : 명의개서대행회사 확인하기 클릭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명 입력 후 조회
● 수령 거부 신청
⇒ 신청을 누르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으로 인증합니다.

③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체크
● 주주총회, 주식배당 등 관련 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항목은 모두 체크합니다.
● 체크 후 신청 등록을 하면 문자로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신청은 신청일 익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은행 배당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 KB 국민은행
① kb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 ‘기업’ 클릭
⇒ 기업 서비스 ⇒ 서비스 안내 ⇒ 증권대행 업무 ⇒ 주식업무 (주주)

②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 서비스 이용하기 ⇒ 인증서 로그인 (공동 인증서 or 금융 인증서)

③ 수령 거부 체크 후 신청
⇒ 수령 거부 우편물 선택 (주주총회 / 배당금 통지서 / 그 외 기타 안내사항)
⇒ 등록 / 변경하기 클릭

⇒ 다른 타 은행도 위와 같이 통지서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하나은행
● 조회 ⇒ 증권대행 업무 ⇒ 로그인 ⇒ 우편물 수취 거절